"안녕하세요~1372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행운의 숫자7로 시작하는 여름입니다
행복해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많이 웃으시고 항상 행복한 7월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에
관한 상담이 접수 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도 미취학 아동의 게임 계약건으로 연락을 주셨는데요,
기기변경후 집안에 두었던 미개통 핸드폰을 7세 아이가 가지고 놀다가
스토어에서 게임을 다운 받은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설치까지 완료되고 5분간격에 10건 정도의 결재내역이 아버님 폰으로 안내되어
확인 해 보았더니 미개통 핸드폰에 계정이 접속되어 있었던 것 같았다고 합니다
5분안에 불안정한 결재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생각과 미성년자 계약건이므로
게임사에 취소 문의하였으나 사용한 건은 환불 안된다며 3건만 환불 가능하다고
안내 받았다며 전액 환불받을 수 없는건지 문의 하셨습니다
미성년자 계약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살펴보면
(인터넷콘텐츠업)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의 해결기준은 계약 취소 입니다.
(*기납부한 요금은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위약금 청구행위를 금지함.)
모든 미성년자 계약건이 취소가 되는것은 아니며 아래 같이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계약 취소가 안되는 경우--
1.혼인한 미성년자가 계약한 경우 (민법 제826조의 2)
2.미성년자가 사기적인 방법(인터넷상에서 성인 아이디로 물품을 구매했거나,
부모의 동의서를 위조한 경우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성인으로믿게 만든 경우(민법 제17조)
3.미성년자가 성인이된 후 물품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민법 제145조)
4.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계약 사실을 알고도 물품 대금의 일부를 지급했거나
판매자에게 계약을 지키라고 촉구한 경우(민법 제145조)
이러한 법적근거로 계약취소 및 기납부한 금액 전액환불을 중재하여
소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등 관련서류 접수 후
100%환불 처리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안 같은 부모님의 휴대폰 접근이 용이한 환경에서
계정 차단 등 비밀번호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소시모는 모든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그날까지
소비자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욱 열심히 상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