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뜻, 단통법 시행이유
단통법은 2014년 10월 시행된 법이며,소비자가 휴대폰을 구매할 때 어디서 구매하든지 차별 없이 일정한 금액의 보조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 법입니다. 공시지원금 외 대리점 혹은 판매점에서 주는 추가 지원금은 공시지원금 금액의 15%로 제한되고요.2014년 이전, 이동통신사(KT, SKT, LGU+)가 과도한 경쟁으로 지원금을 살포해왔는데 이것이 일부 소비자들에게만 혜택으로 돌아가고 디지털약자 등 정보소외계층에 차별적 요소가 있어서 공시지원금을 제외한 지원금을 일정 금액 이상 주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즉, 이전에는 일부 이용자에게 보조금(지원금)이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현상이 있어 이를 방지하려는 뜻이었고요. 과도한 보조금으로 인하여 빈번하게 단말을 교체하는 등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예방하는 것, 투명한 유통구조 형성을 통해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뜻은 좋죠..)
단통법 폐지 시기
단통법 폐지는 대체 언제부터 될까요? 많은 분들이 시행시기를 궁금해하시고 저도 궁금합니다만, 아직까지 명확한 사항은 없습니다.단통법을 폐지하려면 법안 발의, 국회 통과라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당장 21대 국회에서 처리되기까지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10년간 유지된 법안이니만큼 폐지에 따른 보완책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21대 국회가 약 4개월간의 임기만 남은 상황이라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될 경우 법안 발의부터 본회의 의결까지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합니다. 또 선택약정 25%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것도 조문이 신설되어야 하기 떄문에 시간 소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다만 단통법의 경우 여야간 이견은 없을 것이라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많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 시기는 내년 이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여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 아무리 빨라도 올해 하반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되면 어떻게 바뀔까
사실 단통법 아래서도 휴대폰 성지는 있었습니다. 불법보조금을 암암리에 지급하는 경우도 많았죠. 특히 신도림 테크노마트 등의 상가들은 조금만 돌아봐도 공시지원금+15%의 지원금 외에 현금으로 추가 지원해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소위 말하는 불법 채증을 당하지 않기 위해 말도 없이 계산기에 지원금액을 표시해서 보여주곤 했습니다.그런데 이제 단통법이 폐지되면 불법보조금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각 대리점간 판매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전에 암암리에 보조금을 뿌리던 곳들 외, 통신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대리점들에서도 각기 보조금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 소비자들은 더 싸게 살려면 발품을 더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저가형 휴대폰의 경우는 보조금이 휴대폰 할부원금보다도 더 많이 나와서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휴대폰을 구매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요?다만 위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손품 발품을 팔기가 어려운 계층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필연적으로 보조금을 덜 받고 남들보다 비싸게 사게 될 것이라 이런 분들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단통법 폐지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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