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
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학교 비정규직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산정시 개정법의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A. 내부지침과 개정법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규정을 적용시켜 산정해야 한다.
●질의
❍ 배 경
- 2005년 7월 1일자로 국가․지자체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공무원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시기에 맞추어 주40시간제를 시행함에 따라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개정법의 규정을 적용하면서, 연․월차휴가에 대하여 2006년 2월 28일까지는 종전의 기준에 따라 부여하고 2006년 3월 1일(2006학년도)부터 개정법의 기준에 의거 부여하므로 비정규직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처리하는 지침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받아 비정규직과 계약 및 업무처리를 하였음.
- 2005년 7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계약관리기준 내용
가. 근무시간(제6조):직원의 근무시간을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나. 연․월차 등(제12조):월차는 폐지하고, 연차기본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상향조정. 다만, 월차의 경우 2005.7.1부터 즉시 폐지하여야 법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나, 올해의 경우 2005.6.30 이전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기존계약대로 지급하고, 연차가 늘어나는 2006학년도부터는 폐지하기로 함.
❍ 질의내용
근로시간에 관하여는 개정법규정을 2005.7.1 적용하면서 연․월차의 적용일은 2006년 3월 1일로 비정규직과 계약을 한 경우 2005학년도(2005.3.1~2006.2.28.)에 8할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의 2006학년도(2006.3.1~2007.2.28)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2007년 3월 급여일에 지급하는 연차휴가 미
사용수당은 몇일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시
❍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으로 노사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이보다 상위의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고,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개정법과 다른 종전의 취업규칙 등의 내용이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라 연․월차휴가일수를 취업규칙 등에 별도 명시한 경우에는 연․월차휴가일수의 합이 개정법에 의한 연차휴가일수 보다 많으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연․월차휴가 규정이 적용됨.
- 다만, 근로자의 출근율이 8할 이상 9할 미만에 해당되어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법에 의한 연차휴가가 적용됨.(참조: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지침, 2003.12)
❍ 귀문의 경우 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사무보조원 등)을 사용함에 있어 교육부의 「초․중등학교 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에 의거 2005.7.1부터 주40시간제를 시행하면서 같은 기준 부칙 제3조에서 2005.6.30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인직원의 경우 월차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2005학년도까지 종전의 규정대로 적용하되, 2006학년도부터 월차는 폐지하고, 연차유급휴가는 개정법 내용과 같이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2005학년도(2005.3.1~2006.2.28)에 8할 이상 근무한 사무보조원 등에 대하여 연월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묻는 내용으로 보임.
- 질의내용의 일부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곤란하나, 만약 2005학년도 근무기간에 대하여 내부지침으로 개정법상의 연차휴가15일보다 많은 22일의 휴가일수(월차휴가 12일과 연차휴가 10일)를 보장하고 있다면 이는 개정법에 의한 연차휴가일수 보다 많은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므로 내부지침이 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됨.
- 따라서 2005학년도 근무기간의 근무자에 대하여는 내부지침에 따라 월차휴가 12일과 연차휴가 10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부여된 휴가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발간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 2007.1~2010.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