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안 '탄력' |
이학재의원 "세수 발굴 효과 … 법안 통과 속도" |
환경오염물질과 냉각수 방출로 주변지역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화력발전소에 지방세를 부과해 그 재원으로
해당지역민들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내용을 담은 이학재(43·서, 강화 갑·사진) 한나라당 의원의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천군만마를 얻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가 지난 9일 화력발전소에 과세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의원회관에서 이 의원을 만나 법안 추진과정을 물었다.
이 의원은 시도지사협의회의 성명에 대해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방세 과세문제가 전국적인 사안이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절실한 현안과제라는 점을 부각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번 성명발표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통과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 의원은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방세부과는 지방세원 발굴과 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여론을 수그러들게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시도지사들의 의견표명이 법안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이번 성명발표로 자신의 법안에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는 한국전력을 압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기도
했다. 현재 한국전력은 화력발전소에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논리로 법안통과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기준, 26조9천억원의 누적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있는 한국전력의 전기 판매수익은 모두 2조원(연간)이었으며
화력발전소 발전량 1킬로와트시(1Kwh)에 0.5원의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전력은 연간 전기 판매수익의 4.4%에
불과한 약 880억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하면 화력발전소에 지방세를 부과하더라도 실질적인 전기요금 인상압력은 그리
크지 않다"며 "연간 1천200억원(인천 200억원)의 지방세수 발굴효과가 있는 법안통과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인천·영흥·서인천·신인천화력발전소 등 모두 4개의 화력발전소를 보유한 인천은 전국 화력발전량의 16%를 감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천444억원(2004년)의 사회적비용(환경오염물질배출)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광준기자 (블로그)june
인천일보 : http://news.itimes.co.kr/Default.aspx?id=view&classCode=201&seq=346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