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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자금 신규 지원 |
■ 대출신청자격
-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의 전세계약이 종료되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한 임대인 (월세 임대인, 법인 임대인은 제외)
* 임대인은 임차인과 함께 영업점에 방문하여 전세금 미반환 사실이 있음을 확약하여야 함 → 확약서(은행양식)에 서명날인
■ 대출대상주택
- 임대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월세주택, 무허가·미등기주택, 법인소유 주택,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 제외)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이 경과한 이후 신청
■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2,000만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30%
* 대출금액은 은행에서 평가한 담보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출금리 - 연 5.8%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 일시상환대출 (1회 2년단위로 기한연장 가능, 최장 대출기간 4년)
■ 담 보 : 당해 임대주택 또는 은행이 인정하는 다른 물건
■ 기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1588-99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여러 세대에 임대하는 경우 모든 세대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 당해 임대주택 등기부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담보물건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
- 기타 확약서(전세금반환자금 대출용) 등 대출취급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