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호테우해변 제주도민의 품으로”
알 림
2014년 8월 12일, 14일 마을회장 및 자생단체장 회의에 이어 25일 마을회 및 자생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60여명이 모여 이호테우해변 되찾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진을 선출하였습니다.
이어 9월4일 운영위원회의 준비를 위한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이호테우해변 공유수면을 되찾기 위한 향후대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0 2002년 4월 25일 도시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제주도 고시 2002-9호)
이호해수욕장 주변으로 시민 휴식공간 및 해양관광지조성을 위한 유원지신설
(이당시 이호해수욕장 공유수면은 2014년 현재 새로운 지번의 필지로 부여된 임야,
잡종지 등 4필지까지를 포함한 66,249m2 약 2만여평 이었음)
● 이후 이호유원지 경계구역이 다음과 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0 현재 이호테우해변 동측 주차장 및 제주분마이호랜드 현장사무실포함 하여 2003년 10월 28일
공유수면이었던 곳을 잡종지로 지번을 부여하고 등기하였다.
(이호1동 431-2번지 2003년 제주시유지에서 2007년 제주도유지로 이전등기 함
잡종지 6,824m2 약 2천여평)
0 해수욕장 공유수면이었던
육상부분에서 분할하여 3필지의 임야로 2010년 12월 29일 각각 신규 등기 하였다.
(이호1동 1665-13 국유지 임야 1,515m2 약458평
이호1동 1665-14 국유지 임야 955m2 약288평
이호1동 435-5 국유지 임야 12,233m2 약3,700평)
0 현재 백사장 공유수면 면적 44,712m2 약13,500여평
위와 같이 원래 공유수면 이었던 우리의 자연유산인 이호테우해변을 개발목적이라는 명분으로 2002년 4월 25일 유원지결정고시 할 때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에 우리 이호동민은 마을회 및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이호테우해변 되찾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민의 안락한 쉼터 제공은 물론 도내외관광객이 즐겨찾는 이호테우해변을 유원지개발 사업자에게 개발 허가권을 주는 것은 너무 부당한 일입니다.
이호동민은 2002년 유원지결정 고시 당시 공유수면 이었던 66,249m2 약 2만여평의 부지를 유원지 개발지구에서 당장 변경고시 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
이에 발 맞추어 아래와 같이 이호테우해변 되찾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상황실 개소식 및 현판식을 할 예정이오니 이호동민 여러분께서 꼭 참석 하시어 이호동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 2014년 10월 5일(일요일) 오후2시
장 소 : 이호테우해변 해양레저센터 2층
주 최 : 이호테우해변 되찾기 비상대책위원회
이호테우해변 되찾기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