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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울지부 /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공동조사 페이지 1
대리운전 연합보험 인상 실태조사 - 모범지역 사례(대구) 서면인터뷰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양주석위원장 / 전략기획 서정민, 보험조사 박구용/ 양일용/김호진
“수도권도 대구지역처럼 노사자율로 상생하는 구조가 가능할까요?
노사자율은 이해당사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실천하는 가의 문제입니다”
조사자료 첨부:
1. 양주석위원장 인터뷰(시사인)
2. 대구 대리업체 보험료 공지문
3. 대구 보험관리팀 보험료 공지문
4. 대구 금감원 회신
5. 대구 LIG 단체보험 증권
대구지역은 수년간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수년간의 대립이 지속되면서 이러다간 대구지역 대리운전시장이 공멸한다는 위기감을 느낀 양측이 합의를 하고, 노사공존공영을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대리운전업계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실태조사팀은 당시 대구투쟁을 이끌었던 양주석 현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수도권 대리운전업계의 보험문제에 대한 생각을 듣기로 했습니다.
질문(서) :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험료파동을 보면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제대로 된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동조합과 함께 실태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대구지역도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분쟁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노사상생의 계기가 된 것이 뭔가요?
대답(양) : 먼저 대리운전보험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을 지면상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구지역대리운전노동조합은 2006. 8. 20. 출범하여 최우선적으로 선전전 및 조직확대사업에 매진하였고, 이후 2006년 11월과 2007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대리기사들의 요구 안을 포함한 노사교섭공문을 발송하고 노사대표 8인이 모여서 7차례협상은 있었습니다. 협상이 서로의 입장차이로 결렬이 되자, 결렬에 따른 총파업과 법적투쟁(공정 위, 금감위, 세무서. 시청, 경찰청, 관련기관)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리기사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시점에 외부업체들의 시장진출에 따른 기존업체들의 위기의식 등이 부담을 느껴 노조의 요구안 중 단체보험하나로 3개 연합사에 적용하고 “취소과금 철폐, 보증금철폐, 요금현실화(일부 구간)”등 요구안 일부를 관철되었으나 합의서를 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2011년 8월경 프로그램사용료 및 보험료 횡령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구광역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여 인지수사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3개 연합사에 압수수색을 통한 수사결과 보험료 실효금과 프로그램사용료 일부가 업무상 횡령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노사합의서가 2012년 6월에 체결되었습니다.
질문(서) : 대구지역 업체 연합이 몇 개이고, 각 연합에 몇 개의 대리업체가 속해 있는지… 대리기사 총 숫자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양) : 대구지역에는 “인성(대구사랑), 큐텍(시민연합), 대영(세종연합)” 연합(메인)이 있고. 총 가맹점 수는 87개 정도이고, 지사장(영업대리기사)이 약900명 정도로 총 대리기사 수 4.300명입니다.
질문(서) : 총 대리기사 숫자가 4,300명이라고 하시니, 좀 놀랍습니다. 경북지역을 제외한 숫자인 것 같은데요. 경북지역을 포함하면 적게 잡아도 6천은 넘을 것으로 봅니다.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국토부의 2014년도 ‘대리운전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라는 보고서를 보면, 대리기사 숫자 추정치가 채 9만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보험가입기사 숫자를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감독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각 보험사에 보험 가입된 대리기사 숫자가 8만 9천 명 정도이고, 이중 중복보험가입자를 제외한 보험가입기사 숫자가 6만 명 정도입니다. 이 자료에 근거해서 국토부는 약 30%의 대리기사가 무보험기사라고 추정해서 보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대구지역만 해도, 대리기사 숫자가 4,300명인데, 아니 경북지역을 포함하면, 최소 6천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전국 대리기사 숫자가 채 9만 명이 안 된다는 보고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양) : 저희가 실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대동소이 합니다.
질문(서) : 아시다시피 극히 예외적인 경우, 예컨대 유원지 주차장관리인, 오지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리기사가 대리운전 콜을 중개하는 프로그램사에 등록되지 않으면 콜을 볼 수 없는 구조인 상황에서.... 보험을 들지 않고 대리운전을 하는 것이 가능한 건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답(양) : 1). 이와 관련하여 자동화시스템 도입 이전에는 TRS무전기업체가 대리기사 10명 이상 단위로 한정하여 자동차보험특약 중 주차보험, 탁송보험에 해당되는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하고 특정지역에서 대리운전영업을 했습니다.
2), 당시 TRS무전기업체(대표)는 대리기사10명 이상 단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신규채용 대리기사(추가)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가입되어 있는 10명의 대리기사 명의로 사고처리를 하는 편법(돌려막기)이 이용되었으며, 현재까지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3), 현재 광역시도 이외 지역 군소도시에는 TRS무전기업체가 대리기사 10명에서~20명 정도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10명 이상 단위로 단체보험을 가입하여 다인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관리인 또는 주차요원이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직접 대리운전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사고 시 유원지업소에서 가입한 주차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편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서) : 국회에서 대리운전실태에 대한 간담회나 대리운전관련 보고서를 내는 전문가들의 말을 좀 인용합니다. “일부 대리운전업체에선 대리운전자에게 보험료를 받는데 실제론 보험가입을 하지 않거나 가입금액을 상향해 속여 보험료를 편취하는 경우가 많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의 말입니다. “실제로 보험사들 모두 가입제한 사항 (예: 10인 이상)을 두고 있고 인수에 적극적이지 않아, 대리운전업체가 10인 이상의 인원을 확보할 때까지 다른 대리운전업체에 등록시키는 편법을 이용하는 비정상적인 영업환경에 있다. 예를 들어 100명이 대리운전자를 보유한 업체가 50명에 대해서만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가입 운전자 명의로 사고 처리하는 편법이 있는 것으로 보험업계에서 파악하고 있다.” 자가용자동차 대리운전자율규제 사업평가 (2008.02_모창환, 서민정) 보고서에 나오는 글입니다.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상당수의 대리기사 숫자가 누락되고 있다는 방증이자, 보험대리점과 대리업체가 유착되어 보험사기와 횡령을 한다는 방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양) : 예를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LIG보험취급대리점이 어느 특정지역에 A, B, C대리업체 상대로 모두 다 거래를 한다면 A대리업체에 소속 B대리기사가 납부한 보험료와 B대리업체에 납부한 보험료가 B대리기사 동일인이라면 1개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착취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서) : 지금 수도권은 단체보험료 인상이라는 폭탄을 맞아서 기사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구는 단체보험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지…
대답(양) : 대구지역은 3개 연합사(메인)가 있으며, 대리운전자 각각의 소속사에 보험 하나로 3개 연합사에 적용되고 보험사는 LIG손해보험과 삼성화재를 취급하고 보험료는 보험대리점에 직접납부하고 있습니다.
질문(서) : 소속사 보험 하나로 3개 연합사에 적용된다니 놀랍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도권은 소속사별로 단체보험을 들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기사들이 2중 3중의 같은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LIG손해보험과 삼성화재를 서로 경쟁시키는 구조 구요. 혹시 이번에 사고가 많아서 할증율이 높아져서 보험료 인상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인상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사들이 내는 평균 보험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보험사 모두 연령별로 3단계로 나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령별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양) : 1) 금년 대구지역 보험료 인상과 관련하여 2015년 3월 15일자 LIG보험료는 전년대비16.9%할증되었고, 2015년4월 20일자 삼성화제보험료는 7.1%할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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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가입담보는 (대인2: 무한) (대물: 1억) (자손: 1억) (자차: 3천) (자기부담금: 차+차10만원, 단독 30만원) (탁송가능)이고,
3), LIG보험-A 50세 이상 년983,920원, LIG보험-B 45세~49세까지 년706,430원. LIG보험-C 26세~44세까지 년596,560원 (전년대비 16.9%할증. 손해율92.1%)
4), 삼성화제보험-A 48세 이상 759,740원, 삼성화제보험-B 47세 이하 590,390원, (전년대비 7.1%할인)
5), 대구지역 3개 연합사에 보험 하나로 적용되는 것은 각각의 대리업체(대표자)들 사이에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특정대리업체에 소속된 가맹점 다수가 모여서 1개의 메인으로 만들어져 있고 가맹점은 기명피험자로 등록되어 가맹점 소속대리기사는 기명피보험자를 위한 기명운전자로 되어 있는 구조라서 타 대리업체대표자의 동의가 되면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서) : “단체보험(團體保險)이란 회사, 공장 등 일정한 단체의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피보험자로 하여 그의 생명 신체에 관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또는 상해보험을 말한다“ 보험업법 상 정의입니다. ”단체보험(group insurance) 회사의 피고용자들이나 단체의 구성원들과 같이 공식적인 집단의 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브리테니카 사전에 나오는 정의입니다. 즉 법상으로도 사전적 정의도 단체의 구성원을 위한 보험의 일종입니다. 대리운전 단체보험도 상해보험의 일종으로 ‘자동차취급업차 종합보험, 대리운전업 특약보험’입니다. 즉 단체장이 계약자이고, 소속한 대리기사들을 피보험자로 들어야 되는 보험이죠. 대구지역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각 소속사별로 단체보험 증권을 받는 진짜 단체보험인지, 아니면.... 단체가 모인 연합성격의 보험, 속칭 연합보험인지 궁금합니다.
대답(양) : 대구지역은 3개 대리업체가 있고 각각의 대리업체에 소속된 대리기사는 소속업체에서 취급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나머지 2개 대리업체에는 보험료 없이 등록만 하여 일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증권은 개별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질문(서) : 연합보험형태는 사실 편법입니다. 그러나 만일 대구처럼 계약자가 실제 연합체의 대표라면 봐줄 수 있습니다. 적어도 페이퍼컴퍼니는 아니거든요. 게다가 기사들이 수도권처럼 업체가 아니라, 보험대리점에 직접 납부를 하는 시스템 상에서는 대리업체가 보험관리비라는 명목으로 횡령을 저지를 수 없거든요. 기사보험 누락도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수도권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보험대리점의 경우만 한정해도, 보험대리점의 직원이 계약자이거나, 가상의 페이퍼컴퍼니가 계약자인 경우도 있고, 보험대리점의 직원(추정)이 계약자인 경우도 있고... 심지어 피보험자도 보험대리점 직원(추정), 페이퍼컴퍼니인 경우입니다. 이건 명백히 상법에서 금지하는 단체(계약을 위해서 서류상의 회사로 계약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대리기사는 실제로 소비자이자, 보험료를 내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리도 없는 기명운전자 신분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3종 단체(규약단체) 제1종 및 제2종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이 규칙 또는 정관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단체. 그러나 단순히 보험가입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대답(양) : 보험취급점이나 대리점 또는 보험모집인은 보험사를 위한 사업자로서 금감위에 신고(인가)를 받아 보험중개업을 할 수 있고 보험대리점에서 대리기사들에게 보험관리비 명목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현재 대리업체에서 임의로 대리기사들에게 보험관리비 명목으로 부과하는 것은 입사시 이해당사자 사이에 어떤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는 가의 문제입니다. 또한 보험취급점이나 대리점에서 받는 리베이트(수수료)는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대리기사가 납부하는 보험료에서 수수료를 공재하고 나머지 보험료를 보험사에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서) : 보험대리점은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보험업법 제2조4항, 동법 제149조)라고 정의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보험대리점은 보험사와 계약자를 중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단체보험의 계약자로 둔갑해서 보험법상에서 금지하는 ‘자기매매(자기계약)’라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유령의 페이퍼컴퍼니를 연합증권의 피보험자로 등록하는 것도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한 마디로 불법과 탈법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일이 왜 가능했다고 보시는지.....
(참고: 보험대리점이 자기 또는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 모집한 보험 계약 이 소위 "자기계약"인데, 이 자기계약의 모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리점을 자기대리점이라고 하고 자기대리점을 허용할 경우 보험대리점이 자기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리점수수료를 보험계약자에 대해 반환함으로써 보험계약자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것이 되어, 사실상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지하고 있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특별한 이익의 제공행위에 해당하며, 또한 전업대리범의 육성을 방해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업법은 자기대리점 내지 자기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민법 106조)
(참고 : 상법 단체보험 약관: “그러나 단순히 보험가입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2조 3항 규약단체부분)
대답(양) : 생명보험인 경우 피보험자를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생명보험을 제외한 경우입니다, 이외 단체보험에 대리점이 계약자이고 피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금감위에 질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서) : 아래는 금융감독원의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장이란 사람의 국회에서 답변내용입니다. “단체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운전업체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며,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명세서에 기재된 해당업체 소속대리운전기사를 피보험자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체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운전업체가 보험계약자에 해당하는 바.........”
‘대리업체가 계약자, 대리기사가 피보험자’라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대리운전 연합보험 형태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
대답(양) : 단체보험은 구성원을 위한 단체보험으로서 대리업체(대표)가 계약자로 하는 경우 생명보험을 제외하고는 구성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리업체가 계약자이고 대리업체 소속직원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납부하는 주체 대리기사는 피보험자를 위한 기명운전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질문(서) : 시사인 인터뷰를 보니, “대구지역도 대리점이 받는 18%의 리베이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노사협의체가 운영되는 대구가 이 정도인데, 수도권을 포함한 여타지역은 얼마나 더 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하여 수도권에서는 보험관리비를 받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차수유지비라는 수법도 동원됩니다. 조언을 주신다면?
대답(양) : 보험사를 위한 보험대리점 사이에 커넥션은 금감위의 관리감독대상이며. 보험대리점, 대리업체와 대리기사 사이의 커넥션은 금감위의 감독대상이 아니라 검찰의 소관으로서 보험관리비. 또는 차수유지비 명목으로 착취하는 행위는 입사 시 이해당사자간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가에 따라 법리적인 다툼은 있지만 부당한 행위입니다.
질문(서) : 지금 대구지역은 노사가 단체협약을 맺고 업계 운영 전반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인가요?
대답(양) : 노사가 체결한 합의서에 기초하여 운영이 되고 있으나 경영권이 제한된 근로에 대한 제반 사항을 노사가 협의하여 운영되는 자율 시스템입니다. 노사대표교섭위원 노측 4명, 사측 4명, 8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외 별도의 노사동수 복지위원회 6인이 복지관련 및 근로조건 개선 등 실무적인 논의를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정례화 하고 있습니다.
질문(서) : 대구지역의 현황을 보면서 일본의 대리운전업계의 상황이 오버랩 됩니다. 일본 무보험대리기사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운수성(국토교통부)과 경찰청(경찰청)이 행정지침을 내리거든요. ‘운전대행업 지도방침 및 적정한 운전대행업자 본연의 자세에 대하여’라는 행정지침인데, 도로교통법 및 도로운송법 위반행위 배제조치, 업계의 실태파악, 안전운전관리자 선임, 운전대행보험의 가입 등을 지도하고 감독했습니다. 그 후에 자율정화 기간을 가진 후, 대리운전법이 만들어졌고요. 대리운전관련 비리를 제보하거나 처벌을 요구하면, 관련정부관계자들이 하는 말이.... “하고 싶어도 행정지침이 없어서 못한다”입니다. 관련기관들이 너무 무성의한 것이 아닌가요?
대답(양) : 대리운전 관련한 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며, 보험대리점이나 대리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수집을 해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질문(서) : 그 동안 시행착오도 좀 있었을 텐데, 하나만 소개한다면?
대답(양) : 노동조합 출범 당시에 32인이 비상대책위원회 꾸려서 두 차례에 걸쳐 총파업을 전개하였으나 총파업에 대한 결과는 사측으로부터 탄압과 회유협박 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편 비상대책위원회 내부의 의견통일이 되지 않는 기타의 문제로 비대위 일부가 이탈하여 대리기사500명과 함께 협동조합을 건설하고 공동사업으로 콜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약6개월 간 대대적으로 영업과 활동을 하였지만 이 또한 이권의 문제로 공멸되고 그로 인한 노동조합의 활동과 조직화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으나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로서 노동조합의 정체성이나 가치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노동조합이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서) : 수도권도 대구지역처럼 노사자율로 상생하는 구조가 가능할까요?
대답(양) : 노사자율은 이해당사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실천하는 가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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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서) : 업체와 기사간의 협의체방식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수도권같이 업체연합도 많고, 기사숫자도 많은 상황에서는 자율규제가 힘든 것이 사실이거든요. 일부 업체들이 규제를 무시하고 행동해도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 제정이 중요한 화두가 되는데요. 대리운전법 제정 이전이라도 관련정부기관이 감시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성격의 협의체가 필요할 듯싶은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답(양) : 정부기관에서 감시하는 분쟁조정위원회 등 협의체의 구성은 제도권 밖의 권한이라 강제수단이 없으며, 대리운전관련법 제정 이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은 실현불가능하며, 우선 대리운전관련 지방자치법제정 이라도 추진하는 것이 대안이라는 생각입니다.
질문(서) : 자체단체 단위의 조례도 중요한 시도라고 봅니다. 실제 인천에선 대리업체 중심으로 전국단위의 법제화가 어려워지자,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법제화를 시도했습니다. 결국 실패로 끝났는데요.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 대리업계 상황이 부조리와 불법이 판을 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정을 시도했고... 진행 중 입니다. 혹시 법제정 이전이라도 부분법제화 형태로 대리업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는 않으신지.... 예컨대 보험업법의 개정을 통해서 단체보험 문제를 푸는 방식처럼....
대답(양) : 하위 규범인 지방자치단체의 제정이 어렵다면 피해당사자들이 법적 투쟁 포함하여 투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질문(서) : 금감원이 각 단체나 기관들에게 보험법개정에 대해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내용 중에 대리운전과 관련된 사항을 보니, 단체보험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대리운전 단체보험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대답(양) : 현행 대리운전단체보험은 대리업체(대표)가 계약자이고 대리업체 소속직원이 피험자로 되어 있으며, 대리운전자는 피보험자를 위한 기명운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1, 단체보험 가입 시 대표자(계약자)는 구성원(대리기사)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보험사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주체(대리운전자)를 피보험자로 한다,
3. 계약자(업체대표)는 피보험자가 알 수 있도록 보험계약의 중요(가입담보, 가입인원수, 보험료 총 금액,)사항을 설명 및 통지를 의무화 한다,
4, 보험사는 계약자(업체대표) 및 피보험자에게 보험 증권을 발부해야 한다,
5,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요청 시 보험료 납부내역열람 및 영수증을 발부해야 한다,
6, 단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대리운전자)는 단체보험하나로 소속업체 이외 타 지역의 대리운전업체에도 적용한다,
7. 보험사는 피보험자(대리운전자)의 사고건수(현행 3년에 3건, 1년에 2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보험사는 단체보험에 대한 손해율 및 보험료를 차등(나이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9. 피보험자(대리운전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계약자(업체대표)가 받아서는 아니 된다,
질문(서) : 이번 보험업법 부분개정에 필히 반영되어야 할 사안으로 봅니다. 사실 위에 언급하신 9가지는 단체보험을 단체보험답게 운영하면 되는 문제로 봅니다. 대리업체 10인 이상은 무조건 보험가입이 가능하게 하고, 소속기사들을 피보험자로 등록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로 봅니다. 문제는 이렇게 뒤틀어진 현 업계구조에서는 대리기사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리기사 등록제가 시행되지 않는 상황, 즉 기사관리를 할 수 있는 공적 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대리업체가 기사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대리업체가 기사들로부터 보험료리베이트 + 보험관리비 + 보험돌려막기 +보험 갈아타기 등을 통해서 받는 이득(최소 4만원 이상)이 없다면 꼭 필요한 숫자 이상의 기사는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많은 기사들이 삶의 터전을 잃을 것을 우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도기적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양) :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취급대리점에서 지급받는 리베이트(수수료)는 보험사에서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로서 대리기사가 납부하는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기사가 납부하는 보험료 전액을 보험사에 납부하고 보험사는 다시 보험대리점에 리베이트(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서) : 지금 보험문제 주 쟁점들이 보험관리비 명목으로 업체가 착취하는 관행, 기사들에게 보험료만 받고 보험가입 안 하는 보험돌려막기, 기사들 몰래 좀더 싼 증권을 찾아서 이동하는 보험갈아타기 등 입니다. 실제로 대구지역에도 유사사례가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양) : 2007년 이전에 대구지역에서는 모모 대리업체 소속 보험모집인이 대리운전자가 매월 납부한 보험료를 누락 또는 횡령한 사례가 일부 있었으나 피해당사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해준 적 있으며, 이외 보험료 누락사건도 일부 있었습니다.
(참조)
현재 대구지역 LIG보험의 가입담보는 (대인2: 무한). (대물: 1억), (자손: 1억), (자차: 5천), (자기부담금: 차+차 10만원, 단독 30만원), (탁송가능) (2015년 3월16일부터 50세 이상 보험료 983.920원 분납) (손해율92.1% 전년대비: 16.9%인상)
질문(서) : 끝으로 관련정부기관에게 한마디 하시죠.
대답(양) : 대리업체들의 불법과 탈법을 방치하는 것은 악을 수용하고 협조하는 정부기관과 위정자들이 범죄자입니다.
질문(서)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으면 또 연락 드리겠습니다.
대답(양) : 감사합니다.
1. 대구를 ‘대리의 천국’으로 (시사인 보도)
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대리운전 기사들의 불만이 적은 편이다. 업계의 나쁜 관행이 상당 부분 시정되었기 때문이다. 양주석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이 제도 개선에 발 벗고 나서서 거둔 성과다. 정희상 전문기자 minju518@sisain.co.kr
대리운전 기사 약 4300명이 활동하는 대구광역시는 ‘대리기사의 천국’으로 불린다. 이른바 프로그램 쪼개기, 보험 중복 가입, 배차 취소 벌금 따위 전국 각지에서 대리기사들을 울리는 나쁜 관행이 상당 부분 시정되고 합리적 관행이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이 지역 대리기사들의 끈질긴 투쟁과 대리 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역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사가 있었다. 그리고 이 싸움의 중심에는 대구에서 15년째 전업 대리운전 기사로 뛰는 양주석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이 자리한다. 그는 대구에서 거둔 성과를 주변으로 확산시키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마산·창원에서 제도 개선 성과를 이끌어냈는가 하면,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에까지 확산시키겠다며 전도사 노릇을 자임하고 있다. 11월12일 국회에서 열린 ‘악덕대리운전업체 공정위 제소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주석 위원장을 만났다.
대구의 대리운전 업계 상황을 설명해달라.
인구가 250만 가량 되는 대구에서 대리운전 업체는 대구사랑(47%), 시민연합(43%), 세종연합(10%) 등 크게 3개 연합체로 운영된다. 하루 콜이 2만여 개에 이르고 대리운전 기사는 약 4300명이다. 15년간 대구 시내에서 대리운전을 하며 업체의 도를 넘어선 횡포를 견디다 못해 2007년부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에 대리기사 노조를 결성해 투쟁에 나섰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울지부 /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공동조사 페이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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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신선영 양주석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 ||
그간 얻은 성과는 무엇인가?
가장 먼저 프로그램 관리비와 보험 중복 가입 및 보험금 횡령 구조에 손을 대 대리기사들의 요구를 관철했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배차 취소 벌금 제도를 없앴다. 보증금과 관리비도 다 없앴다. 현재 대구의 대리기사는 보험료, 수수료, 프로그램 사용료 3가지만 낸다.
단체보험금 착취 구조는 어떻게 해결했나?
2007년 대구에서 보험금 횡령사건이 터졌다. LIG보험 대리점의 모집인 이 아무개가 대리기사로부터 중복으로 보험금을 받아 착복한 사실이 한 대리기사의 교통사고를 계기로 드러났다. 보험 대리점 브로커와 대리운전 업체가 손잡은 비리였다. 우리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니 대리운전 업체 스스로 보험사를 한 곳으로 통일하는 쪽으로 정리했다. 대구시내 3개 대리운전 업체가 보험사를 하나로 통일해 기사가 한 군데 들면 모든 프로그램에서 인정하고 공유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대리운전 업계가 순순히 요구에 응했나?
우리가 경찰에 고소해 수사에 들어가니 대리운전 업체들이 여죄가 드러날까 봐 합의하자고 나왔다. 해당 보험금 횡령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대리업계에 만연한 다중 보험료 징수 관행을 없애도록 요구했다. 그 전에는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3개 회사에 각각 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그 부당성을 업체들도 인정해 2008년부터는 하나의 단체보험만 가입하면 되게 바뀌었다.
그때 이후 보험 비리가 근절됐다고 보나?
2008년 부산에서 일어난 대리기사 보험금 횡령사건을 계기로 다시 진정을 냈다. 검경 수사 결과 대리기사가 퇴사한 후 잔여 보험금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고 대리업체가 착복한 액수가 1100만원, 프로그램 사용료 횡령이 3억 원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시켰다.
대구에 프로그램 공급업체 본사가 있더라.
대리운전 앱을 생산하는 대형 프로그램 회사 가운데 대구가 본사인 곳은 인성(대구·광주·부산·순천·구미 등)과 대영(대구·청주·전주·인천·여수·순천·광양) 두 군데다. 프로그램 질이 좋은 것은 1만원,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7000~8000원 선인데, 전국의 대리업체들은 기사에게 1인당 무조건 1만5000원씩 징수해 5000~7000원을 착복한다. 대구에서는 프로그램 수수료 비리 수사를 계기로 프로그램 수수료 중복 징수를 차단했다. 대리기사는 하루 500원씩 프로그램 사용료를 내야 하지만 휴무일에는 면제된다.
노사가 합의한 그 밖의 성과들은 무엇인가?
대리업체들이 2008년부터 대리기사 복지기금으로 연간 1억 원씩 출연하기로 합의해 지금까지 이행하고 있다. 노사 동수로 대리기사 복지위원회를 구성했고, 대구시내 중심가에 대리기사 쉼터를 운영해 음료와 라면, 커피 등을 무료 제공한다. 고객으로부터 받는 대리운전 기본요금은 1만원으로 통일했고, 그 가운데 3000원씩을 업체에 수수료로 낸다.
대리기사 순환버스는 어떻게 운영하나?
다른 지역에서는 대리기사 이동용 셔틀버스 비용으로 기사로부터 하루 1000~1만원씩 징수하고 있지만 대구에서는 무료다. 대리기사 이동수단으로 45인승 대형 버스 5대, 25인승과 15인승 셔틀버스 60대가 운행된다. 모두 업체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시내를 순환하며 기사를 이동시키고 있다.
마산·창원에서도 투쟁을 했다고 들었다.
대구에서 대리기사들의 투쟁이 성공을 거둔 뒤 마산·창원 지역으로 가서 전국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 결성을 도왔다. 국회 을지로위원회 위원(새정치민주연합 소속)들이 힘을 보태고 경남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면서 마산·창원은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다만 이 지역 기사들은 아직도 2개 이상의 단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남아 있다.
다른 지역의 대리기사 처우는 열악하다.
전국에서 하루 40만 콜 정도 뜨는데 대리기사 수는 13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보험 가입자 수는 8만 명 정도이고, 나머지 5만여 명은 무보험자라 사고가 나면 타인 명의 보험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실정이다. 작은 접촉사고 같은 경우 보험사에서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 막는 것을 눈감아주지만 대형 사고가 났을 때는 돌려막기가 불가능하고 큰 문제로 번진다. 정부가 나서서 대리업계의 단체보험 비리를 바로잡아야 한다. 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프로그램 쪼개 팔기가 성행한다. 프로그램 및 보험을 둘러싼 부당한 관리비 징수와 배차 취소 벌금도 전국적인 문제다. 검찰에서 수사에 나서고 국회와 정부가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2. 대구 대리업체 보험료 공지문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울지부 /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공동조사 페이지 4
3. 대구 보험관리팀 보험료 공지문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울지부 /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공동조사 페이지 5
4. 대구 금감원 회신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울지부 /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공동조사 페이지 6
5. 대구 LIG단체보험 증권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울지부 /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공동조사 페이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