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지원
2. 기본 방향
□ 재단과 광역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추진
ㅇ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를 통하여 수혜대상 발굴 및 추천
ㅇ 재단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원
□ 저소득층 아동 보험가입 지원
ㅇ지원대상(➀, ➁의 조건 모두 충족 필요)
① 국민기초수급 대상인 다문화가족의 아동
➁ 아동 연령 기준 : 0세 ~ 만12세*(’00.1.1 이후 출생)
※ 기초생활수급자 가족의 아동과 ’08, ‘09, ‘10년도 및 ‘11년도 소액보험 수혜대상자는 제외
3. 신청기간 : 2012년 9월 20~24일 5시까지
< 세부 내용 >
1. 보험 일반사항
□ (계약기간) 3년 만기(3년 후 소멸, 연장지원 없음)
□ (계약자)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 (피보험자) 수혜대상자(아동) 본인 및 그 부양자
* 다문화가족의 아동 및 외국인 부양자의 경우 국내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수익자*) 수혜대상자 추천 리스트에 기재된 부양자를 수익자로 지정
* 아동을 수익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자 지정 계좌를 아동 명의의 계좌로 기재
□ (참여 보험회사) 12개사(생명보험사 5, 손해보험사 7)
ㅇ 생명보험사 : 교보․대한․삼성․신한․알리안츠생명
ㅇ 손해보험사: 동부화재, 롯데손보,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한화손보, 현대해상, LIG손보
* 모든 참여 보험사의 상품 보장내용은 같고 수혜자로 선정되면, 재단이 수혜자가 가입하는 보험사를 무작위 배정
※ 생명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상품 이름은 ‘희망사랑보험’이고, 손해보험사에 가입할 경우의 상품 이름은 ‘꿈사랑보험’임. 또한 계약체결 이후 각 수혜자는 보험금 지급 청구 등 보험과 관련하여 보험사와 직접 상담
□ (보험료) 재단이 전액 지원*
* ’11년도 수혜자의 1인당 평균 보험료 76만원
※ 한 가족 내 2명 이상의 아동이 지원신청 하는 경우 모든 서류는 해당 아동의 수만큼 제출
① 소액보험 가입 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별지1 참조)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② 위임장* : 소액보험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 위임 (별지2 참조)
* 반드시 인감도장으로 날인(서명으로 대체 불가)
③ 인감증명서* : 부양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 반드시 제출해야하고 위임장에 날인된 도장과 일치해야 함
④ 주민등록등본* : 수혜대상자(아동)와 부양자의 관계 확인
* 아동과 부양자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⑤부양자 통장사본* : 추천양식에 기재된 부양자 명의의 은행 계좌
* 아동을 수익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아동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
⑥ 다문화가족 입증 서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담당자 확인서 (별지3 참조)
보험신청서 및 동의서, 수혜대상자_확인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