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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월군청 재무과(☎033-370-2033), 기획혁신실 감사담당(☎033-370-2217)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중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나. 위 치 : 영월읍 중동면 녹전1리, 석항리, 연상2리 일원
다. 과 업 량 : 기본계획 및 경관계획수립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기초금액 : 금192,255,000원(추정가격:174,777,273원, 부가세:17,477,727원)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결정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17. 7. 21.(금) 10:00 ~ 2017. 7. 28.(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17. 7. 28.(금) 11:00 영월군 재무과 입찰집행관PC
※ 마감 임박시 투찰집중으로 정상투찰이 불가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방법 : 총액입찰, 지역제한(강원도), 적격심사대상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도에 둔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강원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① 학술, 연구용역기관으로 「G2B상에 업종코드 번호(1169)」등록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건설부문(도로․공항,조경,구조,상하수도,토질․지질)의 신고등록을 필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조경,구조,상하수도,토질․지질)에 대하여 기술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③「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④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소지자로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 개설신고(등록)을 필한 업체
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전력전문설계 1종이상)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건축전기설비)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신고(등록)한 업체
⑥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전기분야)을 등록한 업체
⑦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의 신고(등록)를 필한 엔지니어링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신고(등록)한 업체
⑧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설비부문(설비)의 신고(등록)를 필한 엔지니어링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설비부문(설비)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신고(등록)한 업체
※ 측량비 경우 3천만원 이하, 지질조사비 경우 1천만원 이하로서 본 용역 중 참가자격 ①~③, ⑦~⑧업체의 경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항 4호와 관련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27호)제5조 제2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참가자격 ④~⑥업체의 경우는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인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나. 본 입찰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진행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 제출
일 전일까지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
령」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한 자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분담이행만 허용
가. 본 입찰은 상호 면허 보완을 위해 참가자격 ① 업체를 대표사로 한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도급 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 분담비율은 업체 상호간에 자율 결정하여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작성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전자조달 입찰유의서 제7조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서 제출 또는 승인을 불허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2017. 07. 27(목) 18:00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강원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강원도 공고 제2010-1025호, 2010.10.29.) 4.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가-1.단순노무 외의 용역)이 적용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때 적격심사 통과 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방법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의 경우 기준 비율은 한국은행 발표(2015년 기준)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하며, 업종은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자기자본 비율 55.00%, 유동비율 186.86%)을 적용합니다.
라. 특별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국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읍면소재지(소도읍, 거점면 등) 종합정비사업,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실적으로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만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는 대표사에 한하여 평가 하며, 다만 기술인력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8조에 따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 낙찰자 취소 및 계약해제(해지)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습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시행 안내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 입니다.
나. 영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시「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민연금 납부(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도시디자인과 경관조성(☎370-2147),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계약관리(☎370-20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20일
영월군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