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 9. 22. [총리령 제01910호, 시행 2023. 9. 22.] 금융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4.1.10, 1997.7.10, 2010.12.27, 2017.10.19>
제1조의2
삭제 <1997.7.10>
제2조(손해액)
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손해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 기간을 곱한 금액
2. 남자 평균임금의 10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
②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신체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을 치료하는 데에 드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③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손해액은 그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손해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비
2. 제1호의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그 손실액
[전문개정 2017.10.19]
제2조의2(특수건물의 시가 결정방법)
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건물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1983.12.15, 1991.10.21, 1997.7.10, 2008.8.4, 2010.12.27, 2017.10.19, 2023.9.22>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최근 1년 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특수건물의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서에 따른 가액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특수건물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장부가액 또는 대차대조표에 의한 가액
3. 삭제 <1997.7.10>
② 제1항에 따라 특수건물의 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7.7.10, 2017.10.19>
1. 건물의 신축가액 :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이 제정한 최신 건물신축단가표에 의한 금액
2. 기계설비의 재조달가액 : 당해 기계설비의 기종ㆍ용도ㆍ제조회사ㆍ형식 및 시방능력등과 같거나 유사한 설비의 거래가격
3. 건물 및 기계설비의 감가액 :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손해보험협회"라 한다)가 정한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에 의한 감가율에 다음 각 목의 가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가. 건물과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액
나. 기계설비의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
③ 제2항에 따라 특수건물의 시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특수건물의 시가로 산출된 가액을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1997.7.10, 2017.10.19>
④ 삭제 <1997.7.10>
⑤ 삭제 <1997.7.10>
[본조신설 1974.1.10]
[제목개정 2017.10.19]
제3조(협회비의 산정기준)
①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료 수입은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른 상호협정에 따라 공동인수의 업무를 위임받은 보험계약의 보험료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7.10.19>
②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손해보험회사가 출연해야 하는 협회비는 각 손해보험회사가 매월 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하는 순보험료(원수보험료ㆍ수재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입액의 합계액에서 출재보험료ㆍ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협회비 총액의 100분의 70은 각 손해보험회사가 순보험료의 실적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을 분담하고 100분의 30은 각 손해보험회사가 균등 분담한다. <개정 1997.7.10, 2017.10.19, 2021.6.30>
③ 협회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협회비의 총액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업무계획을 제출하는 때에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0, 1998.4.21, 2008.3.3, 2017.10.19>
[전문개정 1983.12.15]
[제목개정 1997.7.10]
제4조(출연시기)
①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회비는 매순기분을 그 순기의 마지막 날부터 10일 내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1975.4.25, 1983.12.15, 1991.10.21, 2017.10.19>
②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협회비는 매월분을 그 달의 10일 내에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1991.10.21, 1997.7.10, 2017.10.19>
제5조(안전점검 면제 대상 특수건물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도지수(「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를 말한다)가 낮은 특수건물"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이하 "화재위험도지수"라 한다)에 따른 안전등급이 S등급 또는 1등급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수건물과 최근 10년 이내에 화재가 발생한 특수건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3.9.22>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화재위험도지수(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화재위험도지수에 상응하는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말한다)에 따른 안전등급이 S등급 또는 1등급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을 말한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에 화재가 발생한 특수건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3.9.22>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해당 특수건물을 관리 또는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화재위험도지수에 상응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27]
제6조(자료 요청)
영 제12조제7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건물명, 주용도, 주소, 연면적, 층수 등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준공인가ㆍ준공확인 등을 포함한다)의 내용에 관한 자료
2. 건물명, 상호, 주소,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등 영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내용에 관한 자료
[본조신설 2017.10.19]
제7조(안전점검)
① 법 제16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② 협회가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야 한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2.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본조신설 2023.9.22]
부칙 <제956호,1973.6.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8호,1974.1.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0호,1975.4.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8호,1977.3.30>
이 규칙은 197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0호,1983.12.15>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2호,1991.1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5호,1997.7.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5,392호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협회비 출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에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보험금지급의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액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호,1998.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75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20>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85호, 2008.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946호,2010.12.27>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3호,2017.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12호, 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0호, 2023.9.22>
이 규칙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