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리모델링주택조합 표준규약 해설
□ 표준규약 부존재
-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표준조합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라고 하나, 아직 아파트리모델링조합에 대해서는 표준규약이 없음
- 그래서 각 조합별로 조합규약이 다르고, 나아가 일부는 부적절한 내용들이 규약에 포함되어 있음
- 이에 법무법인강산은 군포시리모델링지원센타, 강경호법무사와 함께 「아파트리모델링조합표준규약권고안」을 작성하였음, 이를 “우리 아파트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한다”라는 책에 반영하여 출간을 하였음
- 이에 리모델링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에게 도움을 주고자 무료강의를 실시하고자 함
□ 강의주제
○ 바람직한 리모델링주택조합 규약 작성 방법(표준규약 권고안 제공)
○ 아래 쟁점 사항 해설
- 조합 소재지, 의결권 수, 협력업체 선정방법, 임시총회 법원 허가 여부
- 임원, 대의원 보궐선임 기관, 준예산, 매몰비용 부담 여부, 미계약자 현금청산 여부, 사업비 공제 여부
○ 리모델링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전 주의사항
○ 상가에 대한 동의 여부
□ 강의안내
○ 일시 : 2023년 5월 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 장소 : 김종율부동산아카데미학원(강남역 1번출구에서 196미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4길 15 204호(역삼동 824-12번지)
○ 수강신청대상 : 리모델링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임원
○ 강사 : 법무법인강산, 강경호 법무사
○ 수강료 : 추진위, 조합 임원은 무료, 그 외분은 책값4만원(교보문고에서 직접 구입 가능)
□ 강의신청 방법
○ 전화 : 02-592-6390
○ 이메일 : 114g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