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1457 판결
[청구이의등][공2007.1.15.(266),120]
【판시사항】
[1]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채무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으나 그 공정증서가 주채무자의 기존의 구상금채무 등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이었던 경우, 보증인의 착오가 연대보증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고, 만일 그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2] 주채무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으나 그 공정증서가 주채무자의 기존의 구상금채무 등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이었던 경우, 소비대차계약과 준소비대차계약의 법률효과는 동일하므로 공정증서가 연대보증인의 의사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이라고 할 수 없어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가 있었던 이상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었거나 장차 불이익을 당할 염려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착오는 연대보증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 참조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05조(준소비대차)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9조 [2] 민법 제109조, 제428조, 제598조, 제6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47924 판결(공1999상, 54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헌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6. 8. 선고 2005나100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바,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고, 만일 그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4792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차용할 3,750만 원의 반환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으나, 원고의 의사와 달리 이 사건 공정증서는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기존의 구상금채무 등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였으므로, 원고의 서명·날인행위는 착오에 의한 것이고, 이와 같은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비대차계약과 준소비대차계약의 법률효과는 동일한 것이어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날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정증서가 원고의 의사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소외인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3,750만 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상, 그 차용금이 공정증서 작성 후에 비로소 소외인에게 교부되는 것이 아니라 소외인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 등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삼은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착오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원고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었거나 장차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착오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그러한 착오는 이른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가 상대방인 피고에게 표시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음이 인정된다고 해도 그것이 연대보증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로 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착오에 의한 연대보증 취소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원심판결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