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지역에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 해 실거래가 대신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 계획을 밝혔지만 주택거래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지적된다.
수도권은 평형이 작더라도 시세가 높아 적용되는 단지가 드물고 지방은 매수세 가 실종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저가 중소평형 아파트에만 국한돼 있어 효과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 수도권 적용 단지 거의 없어=기준시가 1억원 이하는 현 시세로 약 1억3000 만~1억4000만원에 해당된다.
평당가로는 33평 420만원, 25평 560만원, 20평 70 0만원 미만이어야 가능한 셈이다.
서울과 수도권 투기지역 20여 곳 중 안성과 화성, 평택, 오산, 파주 등 일부지 역만 해당된다는 얘기다.
중소평형 재건축이 한창인 과천이나 광명시 등지는 사실상 해당 단지가 거의 없는 셈이다.
광명시의 경우 소하동 개운고층 19평 시세가 1억2000만~1억2500만원, 광명동 중앙하이츠1차 19평 1억~1억2000만원 선이다.
하안동도 일부 10평 시세만 1억4 000만원 이하에 불과하다.
소하동 G부동산 관계자는 "이 지역은 매매거래의 대부분을 20~30평대가 차지하 고 있다"며 "10평대는 가구수도 적을 뿐더러 양도세가 줄어도 실거래가 살아나 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 지방은 집 살 사람 없는 게 문제=경남 창원시는 부산 해운대구와 북구가 지 난 25일 투기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경남에는 유일하게 아직 투기지역으로 묶 여 있다.
창원은 21~30평대 아파트의 평균 평당매매가가 415만원으로 양도세 기준시가를 적용받는 아파트가 많다.
하지만 매물은 있어도 매수세가 없어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양도세 인하 로 거래가 늘어날 지는 미지수다.
창원 서상동 창조공인 관계자는 "평형을 넓혀 이사갈 때는 일부 빚을 져야 하 는데 경기불안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누가 무리해서 평형을 넓혀 이사가겠느냐"고 말했다.
창원 팔용동 원풍벽산C단지 24평 시세는 1억2000만원 선으로 이번에 양도세 혜 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근 웅풍벽산공인 관계자는 "이 단지 중소평형 실수요자가 양도세 부 담으로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작은 집 한 채 가진 서민들은 경기 영향이 더 크다"고 말했다.
◆ 충청권 투자수요 줄어 거래도 없어=충청권에는 충북 청주ㆍ청원, 충남 공주 ㆍ아산ㆍ천안과 대전 대덕ㆍ유성ㆍ서구ㆍ동구ㆍ중구 등지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최근 들어 매수세가 뚝 끊겼다.
대전 유성구 이은동의 하나공인 관계자는 "어차피 이사를 가야 할 실수요는 양 도세 실거래가 부담에도 이사를 갔다"며 "다만 투자목적의 다주택 보유자가 양 도세 부담으로 거래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거래가 살아나려면 실수요가 내놓는 매물을 투자수요가 받아줘야 거래가 되는데 실수요만의 거래시장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전용 25.7평 미만 실수요층은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주택 1채 소유자 가 많아 이전에도 양도세 실거래가 적용에서 제외됐다"며 "충청권 투기지역도 양도세 기준시가 적용에 대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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