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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과실 저6 상대방4로 사고가 났습니다.저(오토바이)는 시속40으로 서행중이었고3차선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중에 제가 급브레이크를 밟고 살짝 부딪혔습니다..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있구요..보행자는 크게 다치지않았지만제가 피하면서 넘어지다가 어깨회전근개파열이 되었습니다.입원도 하게되었고 병원비 부담이 너무큰데혹시 보험에서 받을수있는곳이 있을까요?실비는 안될거고..벌금이랑 상대방 치료비도 내줘야하는데막막합니다1.이 상황에서 제 수술비 입원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 부탁드립니다.2.상대방 과실이 4인데도 상대방측에서 받을수있는게 아무것도없나요?보행자 우선때문에 그사람 과실이4밖에 안나온것이지 사실상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그 사람 태도도 불량스럽고너무 억울하네요3.상대방은 전치2주 염좌 통원치료중입니다.이 사람이 저에게 1년동안 병원다닐거라며 협박조로 말하는데이사람이 저에게 치료비를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이 받아낼수있나요?
[답변]
1. 중과실사고가 아니면 치료비는 자동차 사고이어도 건강보험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건보가 적용 되는 중이라면 그것이 최소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사람하고 오토바이사고에서 보행자의 과실이 40%라고해서 40%를 보상받는 것이 아닙니다. 보행자의 과실은 보행자가 보상받을 금액에서 공제되는 비율일 뿐 차와차 사고처럼 상대방에게 물려줘야할 과실비율이 아닙니다.
3. 상대가 얼마나 병원을 다니든 그건 님이 컨트롤 할 수 없으니, 두고 봐야겠지요.
님에게 중요한건 상대가 쓴 돈 중에 얼마를 배생해야 정당한가인데요. 경미한 사고로 1년이상 치료받는다면 그건 상식밖의 이야기 일겁니다.
이경우 소송으로 타투는 방법이 최선일것 같네요.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일 것 같고, 책임 초과되는 것은 아마도 상대방의 무보험차상해라는 보험으로 처리 할겁니다. 그리고 그 보험사에서 님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겁니다.
책임보험 한도액은 링크합니다.
https://m.cafe.daum.net/car-sago/EN4h/56?svc=cafe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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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도움이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