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재등록때 실무교육 다시 받을 필요 없어”
권익위 “최초 등록때 필요한 실무교육을 재등록 때 다시 요구한 것은 잘못”
세무사등록이 취소된 이후 재등록시 실무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 없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세무사등록이 취소된 이후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1~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세무사 등록을 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했다.
1969년 세무공무원을 시작한 A씨는 1975년 세무사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하고, 1994년 1월 약 27년간의 공무원생활을 마친 후 같은 해 4월 세무사 등록을 한 바 있다.
이후 세무대리를 하다가 2010년 5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서 세무사등록이 취소됐다가 등록 결격기간이 지난 시점인 2014년 5월 한국세무사회에 다시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세무사회는 등록 전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한다며 A씨의 등록신청을 거부했다.
현행 세무사법상으로는 세무사 등록 전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세무사시험 1, 2차에 합격한 사람은 6개월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일부과목을 면제받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나 국세업무경력기간을 충족하여 자격을 얻은 사람은 1개월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이 취소된 후 재등록할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
A씨의 행정심판을 접수한 중앙행정심판위는 ▲ 세무사 등록 전 일정기간 동안 실무교육을 받도록 한 것은 세무사로서의 인격 도야와 실무능력의 향상이 목적이고,
교육도 소양과 각종 세법 및 세무회계에 대한 것이라서 최초로 세무사등록을 하려는 사람을 교육대상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 A씨와 같이 종전에 세무대리를 하다 등록이 취소된 후 재등록 하려는 사람까지 별도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등록을 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실무교육은 한국세무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집체교육과 일선 세무사사무소에서 받는 실무수습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