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산학협력단이 계약체결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 관련 부칙개정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용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봄
【문서번호】부가-240, 2014.04.02
【질의】
(사실관계)
o 질의자는 미개척 생물분류군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국가와 각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총차계약(2012.8.21.∼2014.12.20.)의 형태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음.
* 총차계약은 용역계약방식이나 2014년부터 위탁사업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
(질의내용)
o 2012년에 총차계약으로 계약이 진행된 경우 2014년부터 연구용역이 아닌 위탁계약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동사업 계약의 형태를 용역계약방식이 아닌 위탁계약방식으로 2014년도에 새로이 추진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13.12.31.이전 계약분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 시행령」부칙<제25196호,2014.2.21>를 참고하시고 2014년 이후 계약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 시행령 부칙 <제25196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관한 특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