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미사리 광주 세무사>비과세소득 포함하여 신고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
【질문】 -삼일인포마인-
매월 신고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관련 문의입니다.
지금까지 회사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근로소득금액에 식대(한도 내) 등 비과세 금액을 포함한 총지급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식대 등 비과세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요?
또한, 제외하는 것이 맞다면 수정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연말정산 때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⑤총지급액’ 란은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적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 2조의2 및 제2조희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상기 질의의 ‘비과세식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 제2의2호에 열거하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⑤총지급액’ 란 기재시 이를 제외하여 기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당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 비과세식대를 포함한 금액으로 총지급액을 기재하였다면 비과세식대를 제외한 금액으로 수정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수정분)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