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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재판부 특별2부는 위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며 장기간 재판을 하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음.현재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이나 19대 국회의원무효소송사건이나 모두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가 부정선거를 묵인 은폐하고 있고, 그로 인한 헌정중단사태의 모든 책임 전적으로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에게 있는 것입다. 중앙선관위원장도 대법원 대법관이라는 점입니다. 부정선거도 대법관이 자행하고 그 부정선거를 은폐하여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도 대한민국 사법부 대법원인 것입니다. )
※소장 본문(전문)
(2012.1.5.) 소장 - 제19대 선거무효(게시).hwp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