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로 해서 가격을 올린다...
뭘까???
이렇게 될경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보유세가 상당량 증가를 하게될것이다...
결국에는 세수를 걷기위한 목적이 크다고 하겠다. 물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이미
상당부분 현시가에 맞게끔 반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그동안 멈춰있었던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이 상당히 증가될것으로 보여진다.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지난해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평균 58%에 그쳤지만 아파트는 평균 72%에 달해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독주택은 시도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격차가 최대 30%포인트 이상 벌어져 지역별 불균형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평균 58.79%로 조사됐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시세의 평균 72%를 반영하는 걸 고려하면 10%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의 경우 지역별 격차도 두드러졌다. 서울시 단독주택 시세반영률은 45.29%로 광주(76%)와의 격차가 무려 30%포인트 이상 벌어졌다.
서울에 이어 시세반영률이 두 번째로 낮은 곳은 울산으로 실거래가 대비 44.82%에 그쳤고, 인천은 48.11%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경기도(52.08%)와 강원도(56.55%), 충청북도(56.37%), 충청남도(56.68%) 등도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반면 부산, 제주도, 대전, 전라북도 등은 60%를 넘어 상대적으로 시세반영률이 높았다.
정부는 그간 실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현실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세반영률이 낮았던 서울, 울산, 인천 등의 공시가격과 공시지가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시세반영률이 낮았던 지역은 조정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당장 아파트 수준만큼 오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동욱 (kdw128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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