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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9 to 5 (시정조치) 박리제 보관 시정조치 완료
안전관리 류전무대리 추천 0 조회 121 17.01.19 19:0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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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1.19 20:01

    첫댓글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다만 , 유류 같은 액상물질은 밀폐형 보관을 요구합니다.
    비가 오거나 덜어서 사용할때 외부로 누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창살문 안쪽으로 천막으로 덥고 모래바닥엔 흡착포를 깔아서 기름통 용기에 박리제 덜고 흐르는 걸 막아야 합니다.

    소화기 비치도 필요합니다.

  • 작성자 17.01.19 20:25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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