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 알콩달콩 페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보호하라!>
1109_ 문체위 예산 상정
정청래(이하 정): 장관님
문체부 장관(이하 장관): 네
정: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의 자랑이죠?
장관: 네 그렇습니다.
정: 네.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병역특례 대상 맞죠?
장관: 네네
정: 그런데 이 법상 544시간 봉사활동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 봉사활동을 채우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는거에요.
손흥민 선수가 8월 말 기준으로 249시간 10분을 했는데, 2022년 5월 2일까지 294시간 50분을 채워야 한다는거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서 그때 이후로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뿐 아니라 프로축구 나상호 선수는 국가 대표 팀 원정경기에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또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프로야구 김하성 선수 등은 팀으로 복귀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려움에 좀 빠져 있나봐요.
그래서 병역의 의무는 누구든지 피해갈 수 없지만,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을 위해서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는데 근데 최소한 544시간 봉사 시간을 실제로 오프라인 공간에서 채울 수가 없다면, 이건 창의적으로 메뉴얼을 개발해서 비대면으로 봉사활동 할 수 있는걸로 대체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 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면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서 뭐 여러 가지 교육을 한다든가 다양한 봉사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대한민국이든 문체부든 홍보대사로 해서 온라인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을 빨리 이거는 선제적으로 빨리 대책을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죠. 그렇죠?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이 조항에 걸려서 뭐 해외 출정 경기를 못 한다든가 국가대표를 못 한다거나 이러면 대단히 큰 손실 아니겠습니까?
장관: 네. 특히 이제 이런 국가적 재난이라든가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그걸로 대체하는 그런 방안들을 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기존의 그 사회봉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대체 방안들이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정: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라든가, 김하성 선수, 나상호 선수 등 이외에도 좀 여러 명이 걸려 있나봐요. 이게 조항에 좀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네 알겠습니다.
정: 네. 그리고 요즘 실감형 콘텐츠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에 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해년마다 50% 이상씩 산업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문체부에서는 좀 소극적이지 않은가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감형 콘텐츠 개발에 좀 역점을 둬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체부에서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구요.
장관: 네. 알겠습니다.
정: 그리고 세종학당은 아마 의원들이 반대할 의원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는 외국인들이 너무 늘고, 또 베트남은 제1외국어가 되고 독일은 정규과목이 교과서 과목이 채택되고 하는 등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종학당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 해주시구요.
생활체육지도자 지금 서울, 제주 빼고는 정규직 전환을 하고 있는데 정규직을 전환했는데 혜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좀 증액해야 한다. 정규직이 됐으면 뭐 돌아오는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우선 당장 만족할 만큼은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번 주는 복지 포인트 있잖아요? 40만원. 그거라도 좀 올려야 하지않나 일단. 그리고 다음 뭐 예산 증액 편성하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서면 질의에 다 올려놨구요.
장관: 네 알겠습니다.
정: 스포츠윤리센터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체부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게 수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 있는 거지만 당인리발전소 지금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서면 질의 내용 검토해 보시고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한국이 전 세계 4위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1위인데 이거를 기록유산을 관리할 예산이 없어요. 아예. 이거는 최소한 1억 원이라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유네스코.
장관: 네
정: 그리고 중앙도서관 국가 문헌 디지털화 사업이 굉장히 더디고 있는데, 이것에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라고.
장애인도서관 노후 DB 서버 문제도 이걸 빨리 해결 해야 되는데, 장애인 도서관이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사실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거는 특별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네. 알겠습니다.
정: 그리고요. 콘텐츠진흥원, 제가 국감 때도 얘기했습니다. [보라]라는 이 성평등센터가 있는데, 아예 실적이 없어요. 제로입니다. 거의.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전액 삭감해서 없애는 게 좋겠다. 콘진원...
장관: 어떤 거가요?
정: 콘텐츠 진흥원에 성평등센터라고 [보라]라고 있어요.
장관: 네네
정: 그리고 이거는 다른 데도 여러 곳에 있으니까 실적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콘진원 원장한테 물어보면 아마 해체하자고 할 겁니다. 이건. 예산도 별로 1억 2천밖에 안 돼요.
장관: 네
정: 이런 거는 쓸데없는 예산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 하시길 바라고요.
장관: 네네
정: 그리고 콘진원 같은 경우가 옮겨간 지가 오래됐는데, 인원이 두배 늘었는데, 사무공간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벌집 비슷하게 돼 있나 봐요. 콘진원도 이거 이제 예산이 좀 필요하다. 174명일 때 사무공간을 확보했는데 지금 이제 324명이라는...
장관: 네 맞습니다.
정: 두 배가 늘었는데 사무공간은 부족하고, 이런 상황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류가 늘면서 사실은 영어 자막, 한글 자막이 굉장히 필요한데 번역원은 이럴 때 같이 결합 시켜서, 한류 콘텐츠를 같이 결합 시키는 게 필요한데, 번역원 같은 경우에도 인력 양성하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번역원이야 말로, 지금까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원을 직접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왜냐면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임오경 의원이 국악방송 얘기했는데,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그리고 국가올림픽위원회 총 연합회가 이제 성사가 되었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유치하는 걸로. 근데 여기 유치만 하면 뭐해요. 행사비 이런 것이 없어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대한체육회에서 따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장관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국영상자료원 필름 자료 디지털화하는 데도 인력이 거의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인력을 증가를 증원을 하려면 또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좀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동네 얘기해서 미안한데, 저희동네에서 국제 규모로 수영장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예산이 좀 부족하다니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북 순창에 일광사라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도 내용은 시간 관계 상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그래도 살펴봐 주시고요.
제주도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저한테 올라왔어요. 주상절리 아십니까? 제주도.
장관: 네. 알고 있습니다.
정: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 가면 제일 많이 가보는 데가 주상절리예요. 근데 이 공간을 좀 생태 복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문화재청에서 2억 정도를 책정해 놨는데 25억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청장이 이것을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대전 충남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대전 옛날 구시가지 제일 번화가가 충남도청이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미술품 소장 보존 센터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들도 좀 원하나봐요. 이것도 예산으로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장관: 네네
정: 마치겠습니다.
첫댓글 문체부의 발전을 위하여~~ 화이팅 !!
일 잘 하는 입법머신 정청래의원님
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