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이내, 법원에서 작성해야
A씨(56)는 중견 사업가인 B씨(61)와 재혼을 원하고 있지만 B씨의 자녀는 A씨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린다고 생각해
결혼을 반대하고 있다.
B씨의 자녀는 A씨에게 '추후 B씨가 사망할 경우 일체의 상속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어쩔수 없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상속포기 각서'를 쓰고 그 각서에 공증까지 받은 후 재혼할 생각이다.
그런데 이 경우 A씨는 정말로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일까?
피 상속인(상속해 주는 사람)이 사망하는 순간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상속받는 사람)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가 된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는 상속 등기를 마쳤는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
상속분대로 상속인들의 소유가 된다.
이때 상속인이 상속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로 민법은 '상속포기"를 규정하고 있다.
상속 포기의 방식에 대해 민법 제 1041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속 포기 행위는 상속이 개신된 것을 알게 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을 알게 된 후 3개월 내(시간)
에 가정법원(장소)에 포기의 신고(방법)을 하여야 한다.
민법이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알게 된 날이 되어야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유는 상속개시 전에 하
는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의 강압적 의사가 작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이다.
상속 포기 장소도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효력이 없다.
방법적 측면 역시 상속 포기는 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한다.
따라서 각서를 받는 방법은 효력이 없다(각서에 공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상속인의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피상속인 채권자의 불이익과
상속인의 이익을 비교한 후 상속 포기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한다.
A씨는 B씨가 사망하기 전(시간), 변호사 사무실(장소)에서, 상속포기 각서(방법)을 작성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쓴 상속포기 각서는 민법이 정하는 시간, 장소,방법등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한 것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A씨는 B씨의 정당한 상속인 이므로 B씨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다.
방효석 하나은해 상속증여센타 변호사 (2014.3.14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