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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팁:
정산할 때, 피후견인에게 돌려줄 돈이 있다면 계산 종료일 기준으로 이자를 더해 줘야 해요.
만약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 그 소비한 날부터 이자를 계산하고, 손해가 생겼다면 꼭 보상해야 합니다. 😮
2️⃣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땐?
후견이 끝난 뒤에도 급박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후견인, 후견인의 상속인, 법정대리인이 사무 처리를 이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예를 들어, 피후견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계약을 연장하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3️⃣ 후견 종료를 알리는 방법
💌 예외:
만약 피후견인이 성년(만 19세 이상)이 되어 후견이 끝난 경우에는 별도 신고가 필요 없어요.
📑 신고 양식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최신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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