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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증빙
영주권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신청서나 서류는 적게는 수십장에서부터 많게는 수백장에 이릅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없이 우연한 기회로 잡오퍼를 받아 취업을 한 경우, 영주권 신청 시 난관에 봉착하는 사례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영주권 신청 계획이 있다면 취업 비자 단계에서부터 어느 프로그램에 지원할 지, 포지션과 노동 조건은 지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자격 요건에 부합되는지 등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는 경력과 학력 등 자격 요건에 관한 서류와 범죄, 신체검사 그리고 가족 관계에 대한 서류로 나뉩니다.
오늘은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 중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방 프로그램 뿐 아니라 대부분의 주정부 영주권 프로그램은 6개월에서 1년의 캐나다 혹은 해당 주의 경력이 필요한 추세입니다. 알버타 주정부 이민의 경우, 이 전에는 10년 이전의 경력도 인정되어 학력, 경력 중 NOC의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되던 것에 비해, 최근 AOS 프로그램로 변경되면서는 반드시 최근 2년 반 이내 2년의 해외/타 주 경력 혹은 1년 반 내의 12개월의 알버타 주 경력을 요구합니다. 경력을 증빙할 공식적인 문서는 경력 증명서 입니다. 경력 증명서는 회사의 로고나 레터헤드가 있어야 하며 연락처와 발행자의 이름, 직함 그리고 서명/직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용으로는 포지션과 자세한 Duties, 경력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신청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근무 조건, 즉 급여와 베네핏 등의 세부 사항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가끔 이전 고용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혹은 퇴사 시 경력 증명서를 받지 못해 T4나 ROE(Record of Employment)로 경력 증명서를 대신하겠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서류들은 필수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지 않으므로 경력을 증빙하는데 적합한 서류가 아닙니다. 경력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서 혹은 은행 내역서 등의 서류로 대신하기도 합니다만, 이 경우는 심사관에 따라 다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퇴사 시 반드시 경력증명서를 받아두어야겠습니다.
해외 경력에 대해서는 주정부 이민의 경우, 현재까지는 경력 증명서 이 외 기타 서류를 요청받는 경우는 지극히 드문일입니다만 AOS 프로그램 이후 심사 트랜드에 변화가 있을 지 주목해 보아야 겠습니다. 경력 부분에서 가장 흔히 요구되는 추가 서류로는 월급 명세서와 급여가 이체된 은행 내역서, 그리고 세무 관련 서류, 즉 T4와 Notice of Assessment 입니다. 캐나다 노동법 상 급여 명세서 발급과 보관, T4발행은 고용주의 의무 사항입니다. 만일 Notice of Assessment 를 분실하였다면 세무서에 재발급 신청을 하거나, 세무서 온라인 계정을 통해 언제든지 프린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캐나다 경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추가 서류를 요청받았다면 당연히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월급명세서를 못받았거나, 분실했는데 전 고용주와 연락이 더 이상 닿지 않는 등의 이유로 서류 재발급 요청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반드시 급여 명세서와 경력 증명서 등을 받아 잘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분들 중에 과거 한국 경력이 세금 처리가 되지 않았거나 캐쉬잡을 한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연방 Express Entry 프로그램의 경우는 한국 경력도 추가적인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세무 서류를 요구받았으나 해당 서류가 없다면 그 사유에 대해 공증된 진술서와 은행 기록 혹은 급여 내역서 등의 서류로 대신하게 됩니다. 한국은 캐나다와 세무체계가 달라 소규모 비지니스에서 4대 보험과 원천 징수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의 차이를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다른 서류로 대신한 경우, 이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담당자의 소관에 달려있으므로 가능한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AOS 프로그램가 시행 중이기는 하지만, 이 전 AINP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심사가 앞으로 상당 기간 있을 것입니다. 특히 AINP 프로그램은 고용주 스폰서가 필요한 고용주 주도형 프로그램이므로 월급 명세서 요청이 흔히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상에 고용주가 노동법을 위반한 부분이 확인되면 신청서는 거부됩니다. AOS 프로그램은 고용주 스폰서쉽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고용주가 노동법을 경미하게 위반한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월급명세서에는 시간 당 급여 Rate, 근무 시간, 오버타임, 유급 휴가, 휴일 근무 등에 관해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되었는 지가 자세히 나오므로, 급여 지급 시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급여명세서 상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흔히 많은 고용주가 CRA 웹사이트 상에서 급여 산정 내역을 월급명세서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총지급액에 대한 세금 산정만 확인 가능하므로 급여명세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타임 레코드로 실제 근무 시간과 급여명세서 상 근무 시간을 대조하는 경우도 있고, 은행 히스토리를 통해동 금액에 대한 입금 여부까지도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매 급여 지급일에 이 부분을 대조하여 틀림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족 관계 증빙
영주권 심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차는 주신청자가 지원한 프로그램이 유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이며, 2차로 결격 사유 심사오 전 가족 모두 입국 불가 사유가 있는 지에 대한 확인 입니다.연방 이민, 즉 Express Entry 프로그램의 경우 일 이차 심사를 함께 하므로 모든 서류를 동시에 제출합니다. 주정부 프로그램의 경우, 1차는 주정부 이민국이 담당하며, 각 주의 사정에 따라 적합한 인재 유치를 위한 자격 요건을 정하고 신청자 중 자격에 부합하는 자에게 노미니를 발급합니다. 노미니를 받으면 신청자는 결격 사유 심사를 위한 서류를 갖추어 연방으로 2차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오늘은 2차 심사, 즉 신체 검사와 범죄 관련 심사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격 사유 심사의 경우, 온 가족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므로 가족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결격 사유가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가족 전체가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임시 비자 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 임시 비자,즉 취업 비자, 학생 비자 혹은 방문 비자 신청 시에는 비자 신청자만 신체 검사를 하게 되고, 대한민국과 같이 비자 면제 국가 국민은 취업 비자 사에 범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설사 가족 중 일 인이 결격 사유가있더라도 나머지 가족이 임시 비자를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 시는 동반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가족 구성원이 빠짐없이 동일하게 결격 사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을주신청자로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거나, 배우자가 범죄 기록이 있으니 배우자만 빼고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옳지 않습니다. 결격 사유 심사는 주신청자와 동반 가족, 심지어 영주권 신청에서 제외된 가족 구성원까지 동일하게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을 밝히고 이를 증명할 호적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핵가족 범위로 부부와 미성년 자녀를 뜻합니다. 본국에서 중혼이 허용되어 배우자가 두 명이라 하더라도 캐나다 이민 시에 배우자가 두 명이 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22세 이전까지 이나,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의존하는 자녀는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 사이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전 배우자가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있다하도라도 일단은 자녀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재혼인 경우 배우자의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도 자녀의 범위에 속합니다. 친권이 없다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에 포함하지 않아도 여전히 신체검사를 포함한 결격 사유 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친권이 없는 자녀를 영주권 심사에 포함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심사를 받을 수 없는 사유를 설명하고 가족 구성원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차후에 자녀 초청을 하지 않는 다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여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친권이 있는 자녀는 어떤 경우에도 배제 시킬 수 없습니다. 전 배우자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을 가지고 있어도 전배우자의 동의가 팔요합니다. 이는 전배우자에게 여전히 자녀 면접권이 있으므로 캐나다 이민 시 자녀를 만나는 것에 제한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배우자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가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인 혼인 관계는 아니지만 배우자로서 일 년 이상 경제적, 감정적인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동거 중인 자를 의미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관계를 증명할 공식 문서가 없으므로 일 년 이상 동거 사실에 대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로 제출하는 서류는 렌트 계약서, 조인트 어카운트, 사실혼 배우자로서 세무 신고한 서류, 양 측이 동일 주소로 수령한 유틸리티 빌 등입니다. 배우자는 이민 수속 시 동반 여부를 떠나 결격 사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와 호적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지만 실제 결혼 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경우, 사유와 함께 미래에 배우자를 초청을 하지않겠다는 공증된 진술서를 제출한다면 이민 수속에서 배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결격 사유 심사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민국이 요구하는 서류는 주 신청자와 혼인 관계를 증명할 결혼 증명서와 가족 전원의 출생 증명서입니다.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공식 문서로는 결혼 관계증명서와 기본 증명서입니다. 단 기본 증명서에는 필수 정보인 부모에 관한 정보가 없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가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혼 혹은 이혼 후 재혼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관련한 법원 서류도 필요합니다. 한국은 합의 이혼 시 법원 서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원 서류를 요청받으면 각 개인에 상황에 따라 이혼/재혼 사실이 등재된 혼인 관계 증명서와 친권이 기재된 자녀의 기본 증명서 등을 대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원 서류가 없는 이유를 설명한 사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입양 자녀에 대해서는 입양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영주권자 혹은 캐나다 시민권자가 입양을 통해 자녀 초청을 하는 절차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 조카를 입양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은 데, 양 친 중 한 쪽이라도 생존한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양 계획이 있다면 영주권 신청 전에 입양 절차를 먼저 밟아 압양 자녀로서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나은 방법입니다.
범죄 기록 서류 준비하기
Police Certificate는 각 국가별로 지정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캐나다 이민국 (이하 IRCC)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olice certificate는 범죄로 인한 입국 불가 사유 여부의 확인을 위한 서류로 모든 영주권 프로그램에서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Police Certificate는 만 18세 이상의 모든 가족 구성원이 6개월 이상 거주한 나라의 범죄 기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6개월 이상 거주”는 방문 횟수에 관계없이 총 거주 기간을 일 별로 합산하는 것으로 3개월씩 두 번 방문한 경우도 합산 시 6개월이 되므로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단 캐나다 범죄 기록은 IRCC가 RCMP를 통해 직접 조회하므로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드물게는 캐나다 범죄에 대한 추가 심사인 핑거프린트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속 기간 단축을 위해 요청을 받지 않아도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준비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 초반부터는 업무 전산화로 인해 5-12주까지 걸리던 핑거 프린트 수속이 1~2주면 결과가 나오므로, 요청받을 확률이 5~10%인 서류를 모든 사람이 굳이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영주권 1차 자격 심사에 해당하는 학력과 경력 서류는 발행일이 오래 전인 경우도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만, 2차 심사인 결격 사유 심사에 관한 서류, 즉 범죄 관련 서류,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호적 관련 서류와 사진 등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6개월입니다. 이 중 유효 기간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는 서류가 범죄 관련 서류입니다. 특히 범죄 기록 서류는 온라인 신청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유효 기간이 하루라도 지나면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받게 됩니다.
한국인의 경우는 범죄 경력/수사 경력 조회 회보서라는 이름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 떄 조회 범위는 실효된형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한국의 경찰서에 영주권 신청용으로 범죄 기록 서류를 발급하려면 실효된 형을 포함시킬 수가 없으며, 본인 확인용만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요즘 학력 서류나 가족 관계 서류 등 대부분의 증빙 서류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만 범죄 기록 서류는 반드시 경찰서를 방문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경우 전국 어느 경찰서에서든 범죄 경력/수사 경력 조회 회보서를 당일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갈 수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위임장과 신분증명서사본을 첨부하여 가족 등의 대리인으로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한국 외 다른 나라에서 6개월 이상 거주했다면 해당 국가에서 범죄 기록 서류를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을확인하여 영주권 수속 진행 상황에 맞춰 미리 신청 해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영주권 신청 시 필수 서류는어플리케이션 제출 시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가 미비하다면 접수가 되지 않고 보낸 어플리케이션이 그대로 반송됩니다만,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국가별로 천차 만별인 범죄 기록 서류에 대해서만은관대한 편으로 서류 발급이 지연되어 함께 제출을 할 수 없다는 사유를 설명하여 제출한다면 대부분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Express Entry프로그램처럼 빠른 수속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달리 적용되기도 하므로 이 경우는 미리 모든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가에 따라서는 도시별로 추가적인 범죄 기록 서류가 요구되기도 하므로 반드시 국가별 요구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 시리아 등과 같이 서류 발급이 어려운 나라에 범죄 기록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을 컨택하여 발급이 불가하다는 근거를 받아 대신 제출합니다.
범죄 기록이 있다면 우선 전문가를 통해 범죄의 경중이 입국 불가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경범죄로 5년이 경과하였다면 크게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 시, 사건 기록이 포함된 법원 판결문(혹은 약식명령서), 처벌이 완료되었다는 증명서, 즉 벌금납부서 등을 제출합니다. 이 때 검찰측이 작성한 사건 기록만 제출하는 것보다 본인 입장에서 사건 정황을 잘 설명하고 앞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시사하는 진술서를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기록이 있다면 사면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10년 이상된 기록이 한 건이면 사면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기볍게 보는 경향이 있으나, 20년 이상된 한 건의 범죄 기록으로도 추방이 되기도 하고 여러 건의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문제없이 영주권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심사의 기준은 캐나다 형법이므로 캐나다 형사법에 비추어 경중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범죄의 고의성, 패턴성, 재범 가능성 등이 주요 판단 요소가 되겠습니다. 한국법으로 기소 유예, 기소 취하 혹은 수사 후 기소되지 않고 무혐의로 마무리 되었더라도 IRCC는 범죄 기록서의 결과에 관계없이 사건 정황을 가지고 캐나다 형법 기준으로 심사를 합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흔한 범죄의 종류는 움주운전과 폭행입니다. 보통 음주운전의 경우는 그 죄질이 심각하지 않는한 사면을 통해 대부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18년 12월 22일부터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심사 할 예정이므로 음주 운전 기록이 있는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사면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