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가해자변호사,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특수상해 사건의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피해자와 합의하면 특수상해 사건도 끝날 수 있을까요?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된 이후 가해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을까요?”
“합의서를 제출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합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특수상해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수사가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도 아닙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지 등은 향후 처분과 형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상해가해자변호사의 조력을 검토하고 있다면 단순히 ‘합의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혐의의 성립 여부와 피해 정도, 범행 경위, 전과관계, 피해 회복 정도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특수상해는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특수상해는 일반적인 상해 사건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형법상 특수상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정형 자체가 가볍지 않습니다.
형법상 특수상해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 자체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더라도 수사와 형사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수폭행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용되는 죄명과 피해 결과에 따라 법적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혐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특수상해에서 합의는 ‘처벌 자체를 없애는 조건’이라기보다 형량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양형사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그렇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특수상해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면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했으니 집행유예가 나온다’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니 실형은 나오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량은 합의 여부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물건과 사용 방법, 공격 횟수와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동종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특수상해 혐의라도 순간적인 다툼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사건과 사전에 준비한 물건으로 반복적으로 공격한 사건을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 결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적 치료기간이 짧은 상해인지, 수술이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인지 등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준비한다면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 남기는 것보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피해자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합의를 서두르다가 오히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수상해 피의자가 되면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자에게 곧바로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방법과 시점도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아직 치료를 받고 있거나 가해자와의 접촉 자체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면 오히려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를 요구하면서 압박하거나 사건 진술을 바꿔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절차에 대한 준비를 미뤄서도 안 됩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우선 실제로 특수상해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물건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는지, 피해자의 상해가 해당 행위로 발생했는지, CCTV나 목격자 진술은 어떠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합의와 함께 범행 경위,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 회복, 전과관계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나 적용 죄명에 다툼이 있다면 합의를 시도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오해받지 않도록 진술 방향 역시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중요하지만 특수상해의 형량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분명 중요한 문제입니다.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향후 양형 과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수상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권이 없어지거나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따라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만 성사시키는 데 모든 대응을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① 특수상해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② 사용한 물건의 종류와 사용 방법, ③ 공격 횟수와 정도, ④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 상황, ⑤ CCTV·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 ⑥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⑦ 처벌불원 의사, ⑧ 과거 폭력 관련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상해가해자변호사의 역할 역시 단순히 합의를 중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특수상해 혐의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검토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등 유리한 양형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제시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초기부터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가볍게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는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합의 하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함께 범행의 위험성, 피해 정도, 가담 경위와 전과관계 등 사건 전체를 놓고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