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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얘기 스크랩 운문댐관리단과 청도군청에 대한 진정서
┏(oo)┓친새┕김동욱┘ 추천 0 조회 62 12.10.13 18:0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태풍 ‘산바’ 수해대책위원회

진 정 서

목 차

◆들어가며

◆ 관련법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18조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49조 벌칙)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7조 댐관리규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8조 위해방지조치)

◆운문댐 물관리의 총체적 부실

◆청도군의 안일한 대처와 법규위반

◆ 결론

◆들어가며

우리지역의 자연환경에 순응하며 옛부터 동창천 주변에 정주하여온 우리는 운문댐건설로 갈수기와 홍수기에는 더욱 고충을 감내하며 살아오고 있고 많은 태풍을 접해 왔으나 터무니없이 순식간의 물 방류로 명절과 추수를 앞둔 피해주민들은 그냥 절망과 실의에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금번 태풍16호 ‘산바’의 영향으로는 거의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으나 담수 확대에 목적을 둔 운문댐 관리단장의 (수자원 물관센터)부실한 물관리와 위해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무능력으로 만들어내 인재로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고 앞으로 생명을 다 할 때까지 이곳에 정주하여야 할 주민들의 생명보호와 재산피해를 받는 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조사를 기대하며 진정합니다.

◆관련법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0892호, 2011.7.21, 타법개정)

제 18조(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방류함으로써 하류에 현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0892호, 2011.07.21, 타법개정)

제 5장 벌칙

제 49조(벌칙) 제 18조를 위반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해를 일으킨 댐수탁관리자의 임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23911호, 2012.6.29, 일부개정)

제17조(댐관리규정)

②법 제 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댐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홍수기, 관개기, 갈수기 등을 고려하여 댐을 적정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저수, 수위 조절 및 방류에 관한 사항

제 18조(위해방지를 위한 조치)①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방루하려면 법 제18조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일반인에게는 방류일시 및 주의사항을 방송·사이렌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1. 방류일시

2.방류량

3.방류에 의한 댐 하류의 수위 상승의 정도

◆운문댐 물관리의 총체적 부실

◎댐건설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수를 방류함으로써 하류에 현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 9월 17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초당 500톤에서 700톤 방류 승인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거나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 1항 1조에 의거 홍수기에 필요한 댐 저수, 수위조절, 방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수전용이고 홍수조절기능이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으로 주민을 기망하고 사전에 홍수를 예방할 수 있는 여지를 두지 않았다.

실제 9월 17일 태풍 ‘산바’가 오기 일주일 전부터 기상예보로부터 태풍상륙에 관한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운문댐관리단에서는 9월 14일 08시까지 만수위 약 150m 에 불과 1.4m도 되지 않는 148.66m로 수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당사자들은 수위조절을 통해 태풍 ‘산바’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나 기상예보로 인한 유사시 집중호우로 인한 용마루 월류로 인한 피해를 예측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비하여 홍수피해를 자초하였다.

9월 17일 당일 운문댐 인근지역에는 100~150mm 정도의 비가 내려 무재해로 넘어갈 수 있었으나 인근 산내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댐 상류의 물 유입으로 홍수피해를 입었다. 또한 산내 집중호우로 인한 예상 유입량은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산내에서 운문댐으로 물이 유입되는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류량을 늘리지 않아 9월 17일 당일 방류로 인한 홍수피해를 자초하였다.

댐 인근지역에 태풍으로 인한 300mm이상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었고 예보대로 집중호우가 일어났을 경우 위와 같은 대처를 했을 경우 초당 1780톤(17일 13시 당일 최대 유입량 초당 2264톤)보다 훨씬 많은 2500톤 이상의 방류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이는 운문댐의 한계방류량(매뉴얼)인 1940톤을 넘어서는 현상으로 자칫 댐이 붕괴되는 대형참사를 불러올뻔 하였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1항에 의거 저수를 방류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에게 방류일시, 방류량, 수위상승의 정도 통지하고, 일반인에게는 방류일시 및 주의사항을 방송·사이렌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당 500톤 방류라는 중대한 사항을 방류 15분전인 9월 17일 10시 45분에 메모의 형태로 수위상승의 정도를 누락한 체 방류일시와 방류만량을 팩스로 통보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뒤이어 초당 700톤 방류 시 관계기관에 통보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방류승인 조건인 ‘방류개시 이전에 관계기관 등에 관련사항을 통보하고, 방류로 인한 사전대비 및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라는 이행사항을 전혀 이행한바 없고. 이런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무단방류함으로써 하류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는 홍수를 겪어야만 했다.

◆청도군의 안일한 대처와 법규위반

◎운문댐의 물관리와 하천정비의 주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이다. 당해 지자체는 하천법에 의거하여 수문관리의 주체이고 예상되는 수해피해에 대비해 수문을 열고 닫는 등 사전에 이런 사항을 점검하여 하천 역류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이행한 사실이 없다.

청도군 건설방재과장의 지시 하에 수문관리만 적절히 했더라도 피해자들의 대부분인 하천역류로 인한 피해를 상당수 막을 수 있으나 이를 방치함으로써 청도군은 주민들의 피해를 더욱 증대시키는 주요 역할을 하였다.

◆결론

2002년 태풍 ‘매미’, 2011년 300mm에 달하는 집중호우에도 동창천 주변은 큰 피해를 입지 않고 무사히 살아갈 수 있었다. 이번 태풍 ‘산바’는 그에 비해 상당히 작은 강우량을 기록하고도 운문댐 건설 이래 한번도 없었던 초당 1780톤이라는 엄청난 월류와 방류를 아무런 대책없이 함으로써 홍수피해를 자초하는 인재를 만들어 내었다.

여태껏 더 큰 강우량과 기록적 폭우에도 운문댐은 적절한 수위조절과 방류를 함으로써 운문댐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댐의 기본적인 홍수조절 기능을 도외시한 체 기업의 이윤 논리인 물 공급에 지나친 과욕을 부린 나머지 지역 경제와 시장자본유통 기반인 관광산업과 농업 등 생업에 필요한 동창천을 통채로 폐허로 만들었다.

지방자치단체인 청도군 역시 그에 기대어 여지껏 10년 이상의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대처할 하천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데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에 피해를 입은 수많은 주민들은 ‘인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존재’ 함에도 가해자가 나타나지 않는 기이한 현상에 정의실현과 올바른 행정구조 개편을 위해 지역주민의 무지함과 억울함을 모아 법의 심판만을 기다리는 실정이다.

수수방관하고 있는 청도군과 운문수자원관리단 관계자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장문의 글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청도군민의 권리와 민심을 반영하는데 청도경찰서 관계자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며 진정첨부를 마칩니다.

 

 작성자 : 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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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0.19 14:13

    첫댓글 중차대한 일을맡아 수고많아요·끝까지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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