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陳情)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관련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5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자격으로 근로자의 진정사건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를 조사하고, 사업주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며, 시정조치를 이행치 않을 시 사용자를 검찰에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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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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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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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의 접수 원칙상 문서, 구두,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문서(진정서) 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진정서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근로자가 미리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간단한 진정서 양식이 비치되어있어 직접작성 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사건의 접수처 사업장(회사)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
진정사건의 지정 대개의 경우 근로감독관은 동(洞)별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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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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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이 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되면 대개 10일~14일 후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사실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는 우선 신고인(근로자)의 요구사항을 세밀하게 조사합니다. (다만,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조사이후 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함께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준비하여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조사 전에 미리 근로감독관 앞에서 진술할 내용을 메모지에 작성하여 일부 진술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요령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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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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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당사자 조사도중 서로 화해를 권하거나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 이를 이행토록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서로 화해하거나 시정명령이 이행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을 내사를 종료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 송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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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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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적으로 사건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단, 고소 고발사건은 2개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함)
부득이한 사유로 25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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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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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처리된 사건이라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재진정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방노동 사무소에서는 담당근로감독관을 변경하여 재차 조사, 처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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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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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노동부의 임금청산 이행지시를 지키지 않고 검찰로 입건된 사건에 대해 당해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위해 <체불임금확인원> 및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을 요청하면 담당근로감독관은 이를 발급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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