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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당사자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4개조,
대리인과 합하면 도합 25개 조문
제51조(당사자능력·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 소송능력(訴訟能力), 소송무능력자(訴訟無能力者)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비법인사단 등의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된다..
대표자의 이름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제53조(선정당사자)
①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 이들은 사단이나 재단이 아니어야 한다..
그 가운데에서 ** 선정당사자는 그들 중에서 선정되거나 변경된다.. 그들 중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 선정당사자는 그들 모두를 위하여 선정된다...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 선정당사자는 한 사람 이상이다. 즉 복수가 가능한 것이다.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 선정당사자는 변경이 가능하다..
②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 선정당사자가 선정되고나면 원래의 당사자는 당연히 탈퇴한 것으로 간주된다.. **본다는 간주를 의미한다. 추정과 간주가 다른 것은 기본이다. 동시사망은 추정이다..
제54조(선정당사자 일부의 자격상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여러 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 일부가 자격을 잃어도 전체로는 무관하다는 말이다.. 선정당사자의 내부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선정당사자는 53-54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55조(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의 소송능력)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성년의제,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영업? 그리고 근로계약? 이 부분은 연구가 필요하다..
제56조(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규정)
① 법정대리인이 상대방의 소제기 또는 상소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친족회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②법정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認諾)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를 하기 위하여서는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 왜 이런 규정들이 따로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
제57조(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외국인은 그의 본국법에 따르면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소송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말하자면 속지주의인가?
제58조(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① 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 또는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당사자를 선정하고 바꾸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선정당사자의 선정과 변경에도 서면증명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선정당사자는 53-54조..
선정당사자에 대해선 13년도의 선정의 적법과 효력을 묻는 문제가 있었고, 10년도의 임의적 소송담당과도 연관될 것이다.
②제1항의 서면은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
**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
제59조(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補正)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만일 보정하는 것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정하기 전의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 소송은 연속된 일련의 과정이며,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래서 집중심리제도도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준비절차도 강화되었고,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기는 12년도의 기출문제도 있었다.
변론주의를 취하지만 석명권도 필요하고, 석명을 하더라고 적극적 석명은 한계가 있기도 하다. 다양한 입장이 상충되기에 조정과 타협이 필요하다..
제60조(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追認)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추인의 소급효..
제61조(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소송능력의 흠에 관한 조항들]을 준용한다.
제62조(특별대리인)
①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受訴法院)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의 일종이라고 여겨진다.. 시간은 돈이다. 그리고 돈은 교환의 일반적 매개이다..
시간에는 환금성이 간접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로서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친족·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 이번에는 무능력자 측이다..- 친족과 이해관계인, 검사... 객관식이라면 기억해야 할 항목들이다..
③ 법원은 언제든지 특별대리인을 개임(改任)할 수 있다. **개임= 고쳐임명
④ 특별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서는 후견인(後見人)과 같은 권한을 받아야 한다.
⑤ 특별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은 법원의 결정으로 하며,
그 결정은 특별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재판의 방식에는 판결과 결정과 명령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결정이다..
송달도 필요하다..
소송의 종료의 방식에는 소송상 화해와 종국판결, 청구의 인락과 포기, 그리고 소의 취하 등이 있다..
소송상 화해가 13년도에 충제된 것은 아마도 노무관계 재판이 빈발해서가 아닐까 싶다. 화해를 권장하는 입장이 시험에도 내비친 것이 아닌가 싶다..
⑥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비용과
특별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비용은
신청인에게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다.
** 돈이 곳곳에 든다..
제63조(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①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에 법정대리권의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56조제2항의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다.
** 제56조(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규정)
②법정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認諾)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
를 하기 위하여서는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 대리권소멸을 통지해야 대리권소멸의 효력을 주장할 수있으나, 이런 소송행위들은 효력소멸된 법정대리인이 할 수 없다는 말이다..
②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꾸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선정당사자의 선정의 효력이 소멸할 때에도 법정대리인과 같이 다룬다는 말이다..
제64조(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이 법 가운데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이어서 소송대리인을 묶어서 본다..
제4절 소송대리인- 11개조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9조(소송대리권의 증명)
①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서면증명이 필요하다.
②제1항의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에는 법원은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이하 "공증사무소"라 한다)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③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
①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反訴)·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辨濟)의 영수를 할 수 있다. ** 변제의 영수는 소송행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②소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
1. 반소의 제기
2.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
3.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4. 대리인의 선임 ** 복대리를 하려면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제91조(소송대리권의 제한)
소송대리권은 제한하지 못한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한)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의 권한에는
제90조와 제9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3조(개별대리의 원칙) ①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②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 개별대리는 강행규정이라는 말이 된다..
제94조(당사자의 경정권)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은
당사자가 이를 곧 취소하거나 경정(更正)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95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1. 당사자의 사망 또는 소송능력의 상실
2.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당사자인 수탁자(受託者)의 신탁임무의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 소송능력의 상실 또는 대리권의 소멸·변경
**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 중단간과판결의 경우 참고할 수 있다.
제96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에게 ** 이기 먼 소리여?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당사자가 자격을 잃더라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당사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7조(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소송대리인에게는 제58조제2항·제59조·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① 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 또는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당사자를 선정하고 바꾸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서면은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
** 소송대리권 증명서면을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는 말이 된다.
제59조(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補正)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만일 보정하는 것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정하기 전의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追認)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추인의 소급효가 소송대리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제63조(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①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에 법정대리권의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56조제2항의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꾸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6조(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규정)
②법정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認諾)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
를 하기 위하여서는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 대리권소멸을 통지해야 대리권소멸의 효력을 주장할 수있으나, 이런 소송행위들은 효력소멸된 법정대리인이 할 수 없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