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납입증명서 관련해서 학교측에서슨 교육비와 기성회비 분리안되고, 총납입액만 나온다고 합니다.
교내 전상망을 통해서도 봐도 기성회비 + 수업료가 아닌 총금액만 표시됩니다.
이런 경우 소송 자체가 불가한가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첫댓글 부경대의 경우 전산상으로는 기성회와 수업료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담당자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약 두 가지를 분리해서 받으려면, 051-629-5142로 전화하셔서 기성회소송건으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받고 싶다고 밝히고, 기성회와 수업료 따로 된 자료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수기로 작성해서 확인서 형태로 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정보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부경대의 경우 전산상으로는 기성회와 수업료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담당자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약 두 가지를 분리해서 받으려면, 051-629-5142로 전화하셔서 기성회소송건으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받고 싶다고 밝히고, 기성회와 수업료 따로 된 자료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수기로 작성해서 확인서 형태로 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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