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설립요건
2011-01-03
I. 영농조합법인 개관
1. 취지 : 협업적 농업경영
2. 설립관련 법령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
3. 설립자격 : 농업인 및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4. 발기인수 : 조합원이 될 5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 농업인의 조건
① 1,000㎡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②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 온실 등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 재배하는 자
③ 가축을 사육하거나 년간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④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5. 준조합원 :
-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입․유통․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 그밖에 비농업인으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출자하는 자
- 준조합원의 출자한도는 없으나, 의결권은 없음
6. 출자방식 :
- 현금, 농지, 농기계, 기타 현물자산
- 조합원 1인 출자한도 : 제한없음
- 준조합원 출자한도 : 제한없음
7. 의결권 행사방식 : 1인 1표제(頭數制)
8. 사업목적 :
-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 농작업의 대행
-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9. 농지소유 : 소유 가능
10. 타법준용 :
-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 준용(법 제15조제8항)
- 상법 제176조 준용(법인의 해산명령)
11. 설립운용 : 농업인이 자율적 설립․운용
12. 생산자단체의 가입 :
농협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회원가입 가능
II. 영농조합법인 설립절차 (이론)
1. 정관의 작성
(1) 정관의 정의 : 정관은 농업법인의 조직, 사업, 관리, 운영 등 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자치규범으로서 법인 설립시 발기인 공동으로 작성(전원 합의작성)하여야 한다.
(2) 정관 기재사항 : 정관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 기준이 되므로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식에 따라 적절히 규정하되 다음 사항은 반드시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14조)
① 명칭(법인의 명칭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합자・합명・유한・주식회사라는 명칭을 사용)
② 목 적
③ 사 업
④ 사무소의 소재지
⑤ 조합원(준조합원 포함) 등의 자격에 관한 사항
⑥ 조합원 등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⑦ 조합원 등의 탈퇴 및 제명시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⑧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조합원 등의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⑨ 이익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⑩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⑪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⑫ 총회 기타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⑬ 해산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3)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 :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 조합원 결성 : 정관과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법인에의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및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조합원 모집
- 명부의 작성 : 설립시 조합원의 명부 작성
- 출자 1좌당 금액과 총출자 좌수의 결정
- 설립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수립
- 설립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 등
2. 창립총회
(1) 창립총회의 구성 : 발기인 및 창립당시의 조합원 등
(2)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
① 정관의 승인
②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선임(이사회의 구성)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출자납입에 관한 사항
④ 설립 당해연도 사업계획의 승인 등
(3)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 창립총회의 의결은 법인 설립의 기본이 되는 중요사항이므로 회의경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창립총회의사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참석자들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창립총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설립등기시 첨부
(공증인법 제66조의2)
3. 출자
(1) 출자의 유형 및 범위 : 법인에의 출자는 농지․현금․기타현물로 출자할 수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3/4을 초과할 수 없다.
(2) 출자의 불입 및 출자증서의 발행 :
- 조합원은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출자를 불입한 조합원 등에게 대표이사 명의로 출자증서를 발급하고 출자증서에 출자좌수, 출자액, 출자재산의 표시
(토지의 경우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등을 기재
-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액 산정방법, 출자최고한도, 출자액의 납입방법 등을 정관으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4. 설립등기
(1) 등기시 필수 기재사항
① 명칭
② 목적
③ 사업
④ 사무소의 소재지
⑤ 출자액의 납입방법, 출자액의 산정방법 및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⑥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⑦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⑧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공동대표) 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기타 등기시 기재사항은 상법상 관련규정을 준용함.
(2) 등기신청시 첨부서류(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8조제2항)
① 창립총회의사록
② 정관
③ 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④ 법인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⑤ 시장․군수가 농업인임을 확인하는 서류
III. 영농조합법인 설립절차(실무)
1. 소요기간
- 통상 2일, 3일 소요
- 별도 관청의 인가나 허가가 필요없음(자유설립)
2. 설립내역 확정(준비사항)
- 명칭 (반드시 '영농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이 포함되어야 함)
- 사무소 소재지
- 사업목적 (농업기본법에 정해진 것에 한함)
- 금전 출자금액 (조합원별로)
- 현물 출자내역(농지, 농기계 등) 및 평가금액 (현물출자 조합원)
- 임원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조합원의 인적사항 및 출자좌수
(* 조합원 1인 당 1/3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농림사업시행지침에서 정부지원대상에서 조합원 1인 당 지분 25%
규정이 삭제됨으로 조합원간에 자유롭게 출자할 수 있다.)
3. 준비서류
- 조합원 전체(발기인)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임원 전체(대표이사,이사,감사) 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등본1통, 인감도장
- 농업인이라는 증명서는 따로 필요하지 않음
4. 금전 및 현물출자 납입
- 금전출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은행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대표조합원(대표이사)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하여도 됨
- 농지 등 현물출자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
- 출자한 조합원의 동의없이는 해당 농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정관규정 가능
- 또 탈퇴하는 경우 출자한 농지를 다시 환불할 수 있도록 정관규정 가능
* 출자금액의 적정성 : 농림사업시행지침에서 농업법인 공동지원조건에
총출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이며 출자금을 포함한 자기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출자금액 결정시 고려되어야 한다.
* 농지출자를 통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1. 개요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현금뿐만 아니라 농지, 농기계, 차량 등 모든 현물이 가능하다.
농지를 포함한 모든 현물의 평가는 조합원총회에서 결정하므로,
주식회사와 같은 감정평가작업이나 법원의 인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장점 때문에 농지를 현물출자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는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2. 절차
농지를 현물출자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우선 조합원 총회에서 농지의 평가액을 결정하고 이 가액이 곧 출자금액이 된다.
이후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 영농조합법인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농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시 등기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하며, 정관에 특칙을 두어 출자한 조합원의 동의없이는 해당 농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 탈퇴하는 경우 출자한 농지를 다시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것도 가능하다.
5. 서류작성
- 정관 및 창립총회의사록 등 필요서류는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함
- 해당 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해 주면 됨
6. 등기신청 및 완료
- 영농조합법인 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 신청함
- 서류 작성 및 등기신청 법무사에서 모두 대행함
IV. 영농조합법인 설립요건
1. 설립발기인(설립당사자) : 농업인 5인 이상
2. 사업목적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사업을 영위한다.
①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②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③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④농작업의 대행
⑤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조합원(회원) :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4. 준조합원 : 조합법인에 생산자재 공급, 기술제공자, 농지임대 또는 위탁자 생산물을 대량으로 구입․ 가공․유통하는 자
5. 출 자
①농지, 현금, 현물
②조합원 1인 출자한도 : 제한없음
③준조합원 출자한도 : 제한없음
6. 설립시 준비서류
①발기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②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될 자의 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인감도장
③발기인과 위 임원이 중복될 경우 각각 준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