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피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을 추진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환유예]
- 최대 6개월까지 상환유예(무이자) 적용
1.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채무의 상환을 6개월 간 유예
→ 6개월 경과 후 부터 상환예획 재이행
(유예기간 동안 유예이자 면제, 단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외)
2. 신청기간
○ 3.23일 ~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 신복위 협약개정을 거쳐 시행
3. 적용대상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행중인 채무자
* 프리워크아웃(이자율채무조정) 및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2)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자
(i) 감염병 특별관리지역(=3.11일 현재 대구, 청도, 경산) 거주자
(ii) 20.1월 이후 발생한 실업ㆍ휴업ㆍ휴직ㆍ임금체불 등으로 월소득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근로소득자ㆍ일용직
(iii)코로나 피해업종(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도·소매업) 영위
자영업자
(iv) 20.1월 이후 매출액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v)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어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자
4. 신청방법
○ 전화신청 (☎ 1600-5500)
○ 인터넷신청 : 사이버상담부 (https://cyber.ccrs.or.kr) 로그인 후
→ 고객센터 → "코로나 19 특별상환유예" 메뉴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어플리케이션 신청 (스마트폰 APP설치 후 신청)
앱 로그인 후 → 우측상단 메뉴버튼(三) 클릭 → 고객센터 → "코로나19 특별 상환유예" 메뉴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및 어플리케이션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 방문신청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5. 신청절차
[신청] →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 [채권자 동의절차] - 상환유예확정 (소요시간 2주이내)
※ 일반 유예신청 절차 (1~2달 소요)에 비해 심리절차를 대폭 단축
6.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기준은 최대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간이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입니다.
○ 상환유예 기간 월상환금 납입이 없더라도 신용등급 변동 등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료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첫댓글 자~~,,,그럼,,,개인회생 진행중인 분들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