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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문화여성연합 원문보기 글쓴이: Dulmaa
의료비(본인부담금) |
지 원 금 액 |
비 고 |
300만원 이상 |
300만원 |
- 단, 병원감액 예정부분은 본인 부담금에서 제외 - 소액의료비(50만원미만) 신청불가 |
300만원 미만 |
실비 전액 지원 |
나. 중증 질환 지원
1) 지원내용
- 의료비
: 입원비, 수술비용, 진료비, (고액)검사비, 약값 등
① 입원치료에 따른 본인부담금
② 정밀진단을 위한 고액의 비급여부분 검사비 (MRI, CT 촬영 등)
※ 검사 결과의 질병 유무에 따라 비용 발생에 차이가 있으므로 질병이 확인될
시에 추후 입원치료비 포함 지원가능
③ 진료비
④ 외래의 경우,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의 경우 지원 가능
예) 항암치료 및 혈액투석 등
- 재활 및 자활지원비
: 물리치료비, 특수치료비(언어치료 등) 등
2) 지원방식 : 신청기관 계좌로 직접입금 원칙, 신청기관에서는 최대 8개월간의 치료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선정 후에는 치료계획서대로 집행 후 중간 및 결과보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지원액 : 개인별 최대 1회 500만원 (의료비 발생 금액에 따라 차등지원)
의료비(본인부담금) |
지 원 금 액 |
비 고 |
500만원 이상 |
500만원 |
- 단, 병원감액 예정부분은 본인부담금에서 제외 - 의료비 200만원 미만은 신청불가 |
500만원 미만 |
실비 전액 지원 |
5. 의료기관 요청사항
○ 환자의 진료비 중 선택 진료비는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진료 항목에 대해서도 환자의 진료비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선택진료비 삭감/보험수가 100% 적용
○ 희년의료공제회 협력병원 가입 요망
6. 신청방법
○ 대상자는 병원 사회사업실을 방문하여 사회복지사와 상담
○ 의료사회복지사는 상담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본회로 지원신청(우편접수만 가능, 팩스접수 불가/ 대상자 본인 직접신청 불가하며 반드시 사회복지사를 통해 신청)
○ 접수처 : 서울시 금천구 독산1동 144-43번지 2층, 희년의료공제회
전화 : 02-854-7828 / 팩스 02-861-4394 담당 : 김정란 간사
7. 신청 및 지원기간
- 신 청 : 상시
- 심 사 : 접수 후 5일 이내
- 지원결정‧통보 : 접수 후 7일 이내
- 지 원 일 : 지원결정 통보 후 5일 이내
8. 접수관련 구비서류 ((**1)+2)+3)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가. 공통사항
- 지원신청 기관 공문
- 신청서, 경제상황 확인 증명서
※ 양식 및 사업 안내자료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http://www.jubileekorea.org
좌측 GKL의료비지원 선택/ 대상자선택(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2013년도 GKL 의료비 첨부자료 활용
-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
- 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 증명서(해당자만)
- 전, 월세 계약서 사본 (무료거주일 경우 무료임대 확인서)
- 세목별 과세증명서(본인 및 주요 동거가족 포함)
- 의료보험증 사본
- 기관통장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의료보험 납입증명서(의료보험증 사본과는 별개임) 및 의료보험 납입 영수증 중 택일
※ 수급자도 상기의 소득관련 서류까지 모두 제출해야 함. 단, 수급자의 경우 소득관련 서류는 복지통합조사표로 대체가능함.
※ 경제상황에 관한 서류가 없는 경우, 신청 담당자가 공통사항의 생활실태조사서의 재산, 소득상황에 대해 가급적 정확하게 조사한 후에 작성하도록 함.
2) 분야별 추가서류
중증외 질환 지원 |
중증 질환 지원 |
비고 |
- 진단서 - 입원증명서 - 중간계산서 |
- 진단서 / 입원증명서 / 중간계산서 - 치료계획서 ※ 본회양식, http://www.jubileekorea.org/ 좌측 GKL의료비지원 선택/ 대상자선택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2013년도 GKL 의료비 첨부자료 활용 |
1) 공통사항 + 2) 병상사진 |
※ 그밖에 부채증명서 등 경제적 어려움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첨부
9. 지원대상 선정과정 및 지원기간 안내
- 심사표에 의거하여 적격심사 실시
※ 점수가 높은 대상자를 우선 지원하므로 적격여부에 해당되더라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중증질환지원'의 경우, 선정된 대상자는 치료계획에 따라 지원일 기준으로 최대 8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 후 4개월이 되는 시점에 중간보고, 지원 후 8개월이 되는 시점에 최종 결과보고 시행(최종결과보고 시한: 2013년 12월 31일)
※ 결과보고서 양식 및 방법은 추후 선정기관에 별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