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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 청년고용증대세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추징세액 계산방법
* 청년(29세 이하인 자) 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시 300~1,000만원 세액공제
** 2년 이내에 청년 정규직 근로자 등 감소시 공제받은 세액 추징
| □ 추징세액 계산시 ‘청년’으로 간주되는 기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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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징세액) ①~③ 중 가장 큰 인원 × 300~1,000만원
① 청년 정규직 근로자 감소인원(공제받은 연도대비)
② 전체 정규직 근로자 감소인원(공제받은 연도대비)
③ 상시근로자 감소인원(공제받은 연도대비)
|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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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징세액 계산시 청년의 기준)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청년인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으로 간주 | ㅇ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인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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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추징세액 계산시 기간 경과에 따른 청년 근로자 수의 자연감소를 배제하기 위해 규정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1) 고용증대세제 추징세액 계산 보완(조특령 §26의7)
현행 | 개정안 |
□ 고용증대세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추징세액 계산방법 | □ 추징세액 계산방법 및 추징세액 계산시 청년 간주규정 보완 |
* 상시근로자 수 증가시 세액공제 (청년․장애인) 400~1,200만원 (그 외) 0~770만원
**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감소시 공제받은 세액 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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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징세액)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 공제액 | ㅇ 추징세액 계산방법 보완 |
- 직전연도에 이미 추징세액이 있었던 경우 해당금액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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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고용증대세제 추징세액 준용
| ① 1년 이내 감소하는 경우 ⅰ) 상시근로자 감소시 - 청년등 감소인원이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초과시 : 그 초과인원 × 청년등 및 그 외의 공제액 차이 + 상시 근로자 감소인원 × 청년등 공제액
- 그 밖의 경우 : 청년등/그 외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 해당 공제액
ⅱ) 상시근로자 유지·증가시* : 그 초과인원 × 청년등 및 그 외의 공제액 차이 * 청년등 감소인원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② 1∼2년 기간 중 감소하는 경우 - ①과 같은 방법으로 추징하되, 2년간 공제받은 금액 추징 - ①에 따른 旣추징세액은 차감 |
ㅇ (추징세액 계산시 청년의 기준)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청년인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으로 간주 | ㅇ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인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으로 간주 |
<개정이유> 고용증대세제 추징세액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작 성 방 법
1.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나.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다.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⑥란부터 ⑧란까지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마.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3. ⑨란부터 ⑪란까지의 청년 등 상시 근로자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합니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2019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을 말합니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4.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청년 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 근로자를 말합니다.
5. , 계산시 각 공제금액(청년/청년 외)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한도로 합니다.
하단은 "청년고용증대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2015년귀속~2017년귀속 까지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hwp
⑥ 법 제29조의5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제1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5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16.02.05 신설)
1. 법 제29조의5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이상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마지막 과세연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받은 과세연도"라 한다)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전체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또는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중 가장 큰 수에 300만원(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
(2017.05.08 개정)
2.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전체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또는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중 가장 큰 수에 300만원(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공제받은 과세연도가 직전 과세연도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17.05.0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의5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6.02.05 신설) ]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29세 이하인 자(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29세 이하인 것으로 본다.(2016.02.05 신설)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에 따른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계산한다.(2020.02.1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30390호 ] 2020.2.11
제7조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5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공동사업자 1/2 지분
공동사업자 1/2 지분
2017년귀속 청년고용증대기업에대한 공제세액계산서 세액공제 받음
1인당 청년증가 1천만원 공제받음 (상시근로자 증가한도로 청년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임)=> 토해낼때는 3중 가장 큰수(감소수) 청년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전체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또는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중 가장 큰 수
2017년귀속까지 적용 -> 2018년,2019년도는 사후관리
2018년도부터는 고용증대기업에대한 공제세액계산서로 바뀜
2018년귀속 고용증대기업에대한 공제세액계산서 세액공제 받음
1인당 청년증가 1천2백만원 공제받음 (상시근로자 증가 와 청년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라 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에 3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만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2017.04.18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2015.12.15 신설) -> 2015.1.1.부터시행
조세특례제한법부칙 [ 법률 제13560호 ] 2015.12.15.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5, 제126조의2 및 제127조 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과 제132조 제1항 제3호·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제29조의5를 추가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44조 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제29조의5를 추가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104의26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하며, 제10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9(같은 조 제6항 중 가산세의 세율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08조의2, 제108조의3 및 제12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장의9(제121조의25)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2015.12.15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근로자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15.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의5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6.02.05 신설) ]
① 법 제29조의5 제1항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2016.02.05 신설)
② 법 제29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2016.02.05 신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2016.02.05 신설)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2016.02.05 신설)
3. 제23조 제10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근로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2016.02.05 신설)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2016.02.05 신설)
③ 법 제29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란 제2항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2016.02.05 신설)
④ 법 제29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 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2016.02.05 신설)
⑤ 법 제29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019.02.12 개정)
⑥ 법 제29조의5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제1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5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2016.02.05 신설)
1. 법 제29조의5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이상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마지막 과세연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받은 과세연도"라 한다)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전체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또는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중 가장 큰 수에 300만원(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2017.05.08 개정)
2.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전체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또는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중 가장 큰 수에 300만원(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공제받은 과세연도가 직전 과세연도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2017.05.08 개정)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에 따른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계산한다.(2020.02.11 개정)
⑧ 법 제29조의5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2016.02.05 신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2016.02.0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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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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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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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2016.02.0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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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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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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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시근로자 수: (2016.02.0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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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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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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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제8항 제3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2016.02.05 신설)
⑩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 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상시근로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2016.02.05 신설)
⑪ 법 제29조의5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02.05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7.12.19 신설) ]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2018.12.24 개정)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2019.12.31 개정)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2019.12.31 개정)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2017.12.19 신설)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2017.12.19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2019.12.31 개정)
③ 삭제(2018.12.24)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12.19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의7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8.02.13 신설) ]
① 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7.12.19 신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2018.02.13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
③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010.02.18 신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2010.02.18 신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2010.02.18 신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2010.02.18 신설) |
② 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7.12.19 신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010.12.30 제목개정) ] 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2018.02.13.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010.12.30 제목개정) ] |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2015.02.03 개정)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2020.02.11 개정)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2020.06.02 개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2019.02.12 개정)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2012.02.02 신설)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2012.02.02 신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2012.02.02 신설)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2012.02.02 신설)
나.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2012.08.31 개정) |
③ 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7.12.19 신설) ]
제1항 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2018.02.13 신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2018.02.13 신설)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2018.02.13 신설)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2018.02.13 신설)
2.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2019.02.12 개정)
④ 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7.12.19 신설) ]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2019.02.12 개정)
⑤ 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7.12.19 신설) ]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2020.02.11 개정)
1. 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7.12.19 신설) ]
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2020.02.11 개정)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0.02.11 개정)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
2) 그 밖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 제1항 제2호의 금액]
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0.02.11 개정)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EX. 1,200만원)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EX. 770만원)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7.12.19 신설) ]
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2020.02.11 개정)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0.02.11 개정)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2) 그 밖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0.02.11 개정)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의 금액(EX. 1,200만원)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EX. 770만원))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 제1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2020.02.11 개정)
⑦ 법 제29조의7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2019.02.12 개정)
1. 상시근로자 수:(2018.02.13 신설)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2018.02.13 신설)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⑧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2018.02.13 신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 제13항을 준용한다.(2018.02.13 신설)
⑩ 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 주의사항
-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세액감면등 다른 세액감면과는 중복공제 불가하다.
- 세액공제 중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중복공제 가능하나 그외의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와 중복공제 불가하였으나 2018년귀속부터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하다.
-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므로 세법상 한도액까지 감가상각하여야 하며 농어촌특별세는 해당없다.
- 최저한세 해당한다.
- 2018년귀속부터 감면한도 1억원이 적용되며 전년대비 고용인원이 감소시에는 1인당 500만원씩을 1억원에서 차감하여 공제한도를 축소한다.
☞ 이월공제세액 (임시투자,고용증대세액공제등) 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복 적용됨.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을 2001.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을 받을 수 있음. (서이 46012-140337 2002.2.27.)
◆ 고용증대세액공제 one+(유지)two (조특법 제29의7, 시행령 제26조의 7) - 청년근로자등 증감여부 및 청년근로자등 외 근로자 증감여부
☞ 주의사항
①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해당연도 포함하여 중소. 중견기업은 3년간 세액공제하며 그 외 일반기업은 2년간 세액공제한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부터 2년이내 인원이 감소시 공제받은 세액 추징된다.
② 창업중소기업 감면 중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감면 (조특법 제6조 제7항)을 제외하고 다른 감면 (창업중소기업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과 중복적용 가능하며, 다른 세액공제와도 중복 적용된다.
예 :
고용증대세액공제 + 창업중소기업감면
★ 조특법 제6조 제7항 (창업중소기업 감면 중 고용인원증가에 대한 추가감면)과 조특법 제29조의 7 (고용증대세액공제) 는 중복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각종투자세액공제
③ 최저한세 적용된다.
④ 농어촌특별세 해당된다.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one+(유지)two (조특법 제30조의4)
★ 주의 전근무지 총급여 제외할것.. 근무지 급여만
☞ 주의사항
- 최저한세 해당되며 농어촌특별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 인원의 증가를 사유로 공제를 받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는 다음사업연도 이후에 고용인원의 감소시 세액공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다음 사업연도 이후 인원이 감소하더라도 추가납부의 규정이 없다.
- 2018년 부터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으면 해당연도와 다음연도 (2년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고용증가를 요건으로 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요건이 거의 동일하나 중복적용되며,
그 외의 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등)와도 중복적용 된다.
예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고용증대세액공제 + 각종투자세액공제
- 감면과 중복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2018년부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과는 중복적용가능하다.
예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고용증대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제외)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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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