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직 무 내 용 |
직업상담사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마급 | 1명 | 2016. 7. 1.~ 2017. 6. 30. | 일자리정책과 | - 구인 ‧ 구직등록 및 맞춤형 취업상담, 취업알선 사후관리 - 구인기업 발굴 및 일자리정보 제공 관리 - 희망일자리센터 전산시스템 관리, 직업 훈련 등 정보수집 제공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2, 제17조, 제21조의3 및 제21조의 4
❍ 2016년 자치구 취업정보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업무처리지침(市 일자리정책과-1759, 2016.3.9.)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7조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상당계급 | 자 격 요 건 |
마 급 |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서비스분야 직업상담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등 사무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별지제6호서식>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구 분 | 금 액(연봉) |
9급(마급) 상당 | 15,000천 원 (수당별도) |
*2016. 1. 12. 개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및 [별표 13]에 의함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6 6. 13.(월) ~ 6. 15.(수),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성동구청 일자리정책과 (13층)
- 접수방법: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응시원서는 직접방문, 우편, FAX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접수할 수 있음.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일 시 | 장 소 |
2016. 6. 17.(금) | 2016. 6. 20.(월) 예정 | 구청 8층 대회의실 | 2016. 6. 21.(화)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없고,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성동구 수입증지 5,000원(구청 1층 민원여권과 5번창구)
※ 5급(상당) 이상: 1만원/ 6,7급(상당): 7천원/ 8,9급(상당): 5천원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최종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 첨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성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과 백진태(☎ 02-2286-6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