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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말에 지인의 부탁으로 낙찰받고 올해 1월말에 잔금납부한 인천 계양구 상가의 명도가 오늘 완료되었다.
잔금 납입하고 명도완료까지 5개월이나 걸렸으나 지난 4월과 5월은 점유자로부터 월 100만원씩의 사용료를 받았고 유치권도 포기각서를 받았으므로, 대책없이 명도가 길어진 것은 아니다.
본 건 부동산은 인천 계양구의 **동태탕이라는 프랜차이즈 유통본사의 사무실이 경매로 나온 것으로, 프랜차이즈 본사 사장이 소유자로 사용중인 부동산이다.
경매 부동산이라면 경매에 나오기까지 다양한 사연들이 있듯이 이 부동산도 나름 진한 사연과 얽힌 이해관계가 많았다.
5천만원 가량의 유치권 신고도 있었고, 아직까지 계양구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한 터라 2층의 전용 43평에 도로변 간판까지 확보됨에도 불구하고 감정가격의 1/3까지 유찰되었고 감정가 대비 45% 수준에서 낙찰을 받았다. ( 낙찰 1억 5천330만원 / 감정 3억 4천만원)
잔금납부 일주일 가량 전, 내부 확인차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물론 사전에 법원 사건열람을 통해서 유치권에 대한 서류 조사는 일단락한 상태이다.
40대 중반의 에너지가 넘치는 프랜차이즈 사장님이 속사포처럼 자신이 투자한 천안 부동산 개발업에 대해 장황하게 늘어놓는다. 투자금액만 20억이 넘고 조금만 기다리면 자금이 회수되므로, 자신이 다시 본 부동산을 매입하겠다고 한다. 말하는 속도가 무척이나 빠르지만 같은 말을 수차례 반복하는 스타일이고 대화 도중 눈동자가 안정되지 못하고, 다리까지 다소 방정맞게 떠는 모습을 보니 아무리봐도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1차 대면은 우선 잔금납부전 낙찰자임을 알리는 인사 차원이므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심스레 유치권 내용을 꺼내었다.
지성 : 사장님, 유치권은 어떻게 신고하시게 되셨습니까?
점유자 : (속사포 스타일로) 아, 내가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했고, 아는 변호사도 많고, 유치권 신고하면 된다고 하고 등등
지성 : 그럼 유치권 성립이 어렵다는 건 잘 아시겠네요.
점유자 : 그런 건 잘 모르고...
지성 : 유치권을 쉽게 포기하던 안하던 사장님이 선택하실 문제지만, 낙찰자는 유치권이 있든 없든 잔금납부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채권은행에서 유치권 배제 신청도 접수되었고, 몇가지만 조사하면 유치권을 깨뜨리는 인도명령을 접수할 겁니다.
점유자 : 유치권을 깨뜨리는 건 당신네들 마음이고, 나는 몇달은 더 사무실을 유지해야하니까 시간이나 여유있게 한 6개월 주쇼.
지성 : 그럼 유치권 포기각서를 주시겠습니까?
점유자 : 그렇게는 못하지,
지성 : 일단 잔금납부하고 다시 뵙겠습니다. 설 잘 보내세요.
일차 대면은 가볍게 서로 얼굴을 보는 수준에서 끝났다. 본건 부동산 사무실에 점유자의 두상을 본 뜬 조각상이 사장실에 놓여있고 자신의 초상화가 사무실 벽에 걸려있다. 아마도 자신감과 자부심이 매우 강한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사람을 상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나이도 나보다 연배이고, 세상물정은 정말로 노회한 듯 하다.
관리소장님이나 인근 부동산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고개를 절래절래 흔든다. 명도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올 한해 새로운 도전이 생겼으니, 설날을 푹 쉬면서 생각하자. 모든 문제에는 해법이 있으니, 일단은 잔금납부하고 유치권 처리부터 고민하면 되겠지.
게임을 게임으로 대하고, 나와 상대가 서로 상생하는 최선의 해법을 찾는 길이 명도의 정석이니, 이제 유치권자 및 점유자와 새로운 게임을 펼쳐서 서로를 성장시킬 것이다. |
구정때 푹쉬고 본격적인 유치권 처리 작업에 돌입하였다.
유치권자인 김 **은 소유자이자 점유자의 친척 동생으로서 함께 일한 직원이기도 했는데, 현재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체가 망해서인지 근무하는 여직원 1명외에는 아무도 없다.
관리소장님에게서 여러가지 정황정보들을 들었으나 명확한 증거자료가 부족한 것 같아서 유치권자이자 임차인이 법원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특약사항에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임대인이 필요,유익비로 인정하여 계약종료시 공사금 전액을 임대인이 인수한다라고 되어있다.
일반적 상관례상 납득하기 어려운 조항이다. 유치권자나 소유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볼때, 임차인이 사무실 인테리어 했다가 유치권 신고하면 당장 원상회복 반환의무조항에 걸려서 유치권이 배제될 것을 염려했을 것이다.
그래서 경매가 임박한 시점에 임대차계약서 하단에 볼펜으로 임대인의 인수의무를 적어서 법원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
진정한 임차인도 아니고, 월세도 없고 심증은 가지만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유치권자의 명의로 사업자신고를 하였다.
유치권자는 수차례 방문하여도 만날 수 없고, 이 모든 게 채무/소유자의 장난질일 거란 심증이 밀려온다. 자신의 친척이자 직원명의로 처음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자기명의로 사업자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이를 이용하여 경매집행을 방해하고자 임대차계약서를 날조하고, 유치권 배제되지 않도록 공사비 임대인 인수라는 특약까지 위조한 것이다.
마지막 특약기재에서 나는 임대차계약서상의 필체까지 분석해보았다. 그리고 여러가지 심증을 가지고 가설을 수립해보았다.
채무/소유자는 경매를 어설프게는 아는 사람인데, 주위 경매브로커나 어설픈 전문가들로부터 유치권을 신고하라는 말을 들었고, 자기소유의 사무실에 친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실제로 자신이 공사비를 지출했지만 친척동생이 공사를 발주한 것처럼 꾸몄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법원에 신고를 하려고 했다가 임차인이 유치권신고하면 원상회복 의무때문에 부인될 가능성을 감안해서 공사비 인수라는 기상천외한 문구를 삽입한 것이다.
이상의 가설에 따라 물증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열람하기로 결정하였다. 최초 사업자 등록시점은 2006년인데 이때부터 괴상한 특약사항을 만들지는 못했을 것으로 짐작했기 때문이다. 북인천세무서 민원실에서 창구담당자를 한창 설득을 하여 부가세과 담당 직원을 면담하는 것까지 성공하였다.
잔금을 납입한 소유자이건만 사업자 등록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쉽게 정보를 주려고 하지 않았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 현재 허위유치권 신고로 인하여 낙찰자가 고통을 받고있고, 정확한 정보확인이 되지 않으면 협상으로 끝날 일을 소송까지 가게 만들어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게 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다.
그리고 채무소유자에 대한 인도명령 결정문을 보여주고, 지금 열람을 안해주면 결국 법원 소송에서 증거제출 공문을 다시 가지고와서 결국 열람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더니 담당 여직원이 마음을 열고 도와주기 시작하였다.
2006년부터 동 부동산에 접수,변경된 사업자 등록을 조회해보니 유치권자는 2008년도에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였다. 아하, 사업자 등록까지 말소한 사람이 허위유치권을 주장한다니 물증이 하나 잡혔다. 그리고 유치권자이자 임차인이 2006년 세무서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그 계약서에 괴상한 특약사항 (공사비를 임대인이 인수한다는 특약)이 없는 것을 확인하면 이제 게임오버다.
그런데 문제의 임대차계약서가 벌써 4년전이고 자료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는 법, 다시한번 애절한 눈빛으로 담당 직원을 쳐다보니, 다른 층의 자료보관실을 뒤져보시겠다고 하신다. 조마조마한 가운데 30여분이 지나서 드디어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나타나셨다.
역시 예상대로 세무서에 접수한 임대차계약서에는 말도 안되는 특약사항 같은 것은 있지도 않다. 결국 채무 소유자가 유치권자와 모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서 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것이다.
이제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마지막 어려운 부탁을 하였다. 임대차계약서에 세무서 관인을 찍어 공적인 증거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어차피 세무서에서 찾은 임대차계약서도 사본이므로, 그냥 열람복사만 하면 유치권을 깨는 인도명령 접수시 세무서에서 발급했다는 증거력이 부족하다.
어차피 도와준거 화끈하게 제대로 마무리해달라는 나의 부탁에 어린 여직원은 팀장과 상의해보고 결정하겠단다. 다시한번 '세상의 정의를 바로잡는 올바른 일'임을 강조하고 관인을 찍어주지 않으면 법원협조공문을 받아 다시 올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을 이야기했더니 담당 팀장님도 이해해주셨다.
최종 관인까지 찍은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유치권자가 폐업신고했다는 사업자등록 조회기록을 받아들고 도와준 여직원과 팀장님에게 감사의 표시로 음료수 한박스를 드렸다.
이제 임대차계약서의 사문서 위조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잡았으므로 유치권을 게임오버라고 생각하고 벅찬 가슴으로 세무서 정문을 나와 사무실로 엑셀을 밟았다.
유치권자와 점유자 너희들은 이제 끝이다... |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내용증명과 유치권자에 대한 법원 인도명령을 치밀하게 작성하여, 인도명령은 법원 경매계에 접수하고, 유치권자와 점유자에게는 내용증명과 인도명령 접수증을 발송하였다.
그러고나서 며칠지나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는 받질 않고 사무실을 방문해도 폐문부재이다. 아마도 내가 보낸 내용증명과 인도명령 신청서를 갖고 경매컨설팅회사나 법무사 등을 알아보고 다니는 모양이다.
대략 일주일 가량 경과해서 유치권을 포기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만나 향후의 명도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다.
결국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고 잔금납부후 3월말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4,5개월 2개월은 선불로 월 사용료를 내고 5월말까지 사무실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5월말 이후에는 깨끗이 비워주기로 하는 이행각서까지 작성을 하고 사무실로 나왔지만 과연 점유자가 약속을 지킬 지는 미지수다.
이행각서를 작성한게 2월 후반인데, 2개월 선불 월 사용료는 4월 중반에야 겨우 받을 수 있었다. 그것도 강제집행 계고까지 하고나서 법원에 집행료 납부를 하기 직전에야 겨우 월세 선금을 입금하였다.
점유자에게는 자신이 내뱉은 말에 대해 행동으로 책임지려는 진정성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당장의 어려움과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마지못해 움직이는 점유자를 보면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60여개나 프랜차이즈를 운영한 본사 사장일 지 의심까지 들었다.
순간순간 집행으로 모든 걸 끝내버리고 싶은 유혹도 많이 들었지만, 점유자가 재기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면 너무 야박한것 같아, 좀더 인내심을 갖고 낙찰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점유자를 배려하도록 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5월까지만 버티면 자신이 투자한 천안의 장묘사업에서 자금이 회수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말과는 반대로 시간이 흐를수록 자금이 회수되기는 커녕 오히려 자신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까지 줄줄이 경매에 내몰리고 있었다.
자신의 가족 명의로 보유한 1층 상가의 공매에 대한 권리분석이나 대응방안까지 자문을 해주면서 이 사람과 내가 참 많은 인연으로 엮었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나랑 나이차가 불과 4살에 불과한데 너무 빠른 속도로 몰락해가는게 내심 안타깝기도 하였다.
5월 중반이 되자 다시금 연락을 해서 부동산 명도시기를 타진하였다. 점유자는 역시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월 사용료를 2달 더 내고, 7월말까지 사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역시 월 사용료는 입금되지 않고, 미납관리비만 계속 밀리고 있는 형편이다.
더이상 명도를 미루면 점유자에게도 새출발을 할 기회를 주는것이 아니라 집착만 키우겠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마음을 여리게 하면 점유자도 그 틈을 비집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기회를 계속 놓쳐, 기존의 실패에 집착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는 칼을 뽑아야할 때이다. 그러나 상대를 너무 다치게 하고 싶지는 않다. 지난 6개월 가량 수차례 만나면서 미운 정이 많이 들었나보다. 밤에 친구랑 술한잔 하고 있는데 점유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경매를 당하고 있는 입장이라 마음이 답답하고, 하소연할 곳 조차 없었나보다. 자신이 살고있는 아파트의 낙찰자가 본인이 아끼는 수족관을 통보도 없이 마음대로 갖다버렸다고 나한테 노발대발 하소연이다.
마음이 안타깝다. 나도 내가 법적 우위에 서있다고 함부로 칼을 휘두르면 수족관을 내다버린 그 아파트의 낙찰자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며칠후 점유자에게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다.
지성 : 사장님, 더이상 시간을 끌어봐야 미납관리비만 늘고, 이미 관리사무소에서도 단전했으니 정상적으로 사무실을 사용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집착을 버리고, 물품은 임대나갈때까지 보관해드릴테니 사무실 임대에 협조해 주세요.
점유자 : 알았어. 더이상 버텨봐야 소용없을 것 같네. 내일 오전에 사무실 열어놓을 테니 부동산에 임대놓게.
지성 : 감사합니다.
다음날 오전 평소 거래하는 열쇠 사장님에게 부탁하여, 비워진 부동산의 열쇠 전부를 교체하였다. 그랬더니 당장 점유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니 임대 놓으랬더니 열쇠를 바꿔 버리면 어떻하냐고 노발대발이다.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관리하기위하여 개문을 통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내부 물품을 꺼내갈 일이 있으면 요청하라고 정중히 이야기하였다.
어차피 미납관리비가 눈처럼 불어나서 내부도 단전되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정상적 업무를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와 미납관리비 대위변제 계약을 체결하여, 낙찰자가 미납관리비를 갚는 만큼 구상권이 발동되어 점유자의 물품을 유체동산 압류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준비를 시켜놓았다.
그리고 명도 이행각서에 5월말 이후 명도를 지연할 경우 내부 물품은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점유자의 지장을 받아둔 상태이다. 명도는 많이 지연되었으나 다행히 임대는 내놓은 지 얼마 안되어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래서 임차인과 입주날짜를 정하고 그 날짜 전에 내부 물품을 처리해주기로 하였다. 물품을 압류해서 유체동산 경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할 경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무엇보다 점유자한테 못할 짓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사무실이 2개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15평 정도의 작은 사무실은 점유자의 지인이 각종 사무집기를 넣어두고 아직까지 얼굴도 보지 못한 상태이다. 소유자가 분명치 않은 물품을 함부로 처리했다가는 나중에 말썽의 소지도 있고해서 점유자와 협의를 해서 내부 물품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다.
프랜차이즈 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저런 상황을 설명하고 내부집기를 치우든지 아니면 낙찰자가 실비로 인수하겠다고 하니, 만나자고 한다.
내부 인테리어 비용부터 집기까지 권리금을 요구하는 그의 무대포 요구에 한동안 잠자코 듣고만 있다가 몇마디만 하였다.
지성 : 사장님, 법적으로 처리하지 못해서 물품을 사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사정을 봐드리고 좋게 마무리를 하려는 차원에서 물품인수를 제안하였지 권리금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협상이 되질 않습니다. 이미 미납관리비 대위변제도 하였고, 구상권으로 물품을 압류할 수 있는 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명도 이행각서때 5월말 이후로 명도를 지연하면 내부 집기는 포기한다고 하셨쟎아요?
점유자 : ~ (중략) ~ 마지막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셈치고 물품값으로 1천만원만 주시게.
지성 : 잘 알겠습니다. 도저히 협상이 어렵겠네요. 그냥 물건을 사장님이 가지고 가세요. 이사비는 드리겠습니다.
점유자 : 내가 가져가봐야 보관할 곳도 없어. 그럼 5백만원만 주시게
안타까웠다. 5백만원이든 1천만원이든 지금 그에게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결국 2백만원으로 최종 합의를 보고, 선금 1백만원을 건네주고 영수증을 받았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사무실에서 필요한 몇가지만을 1톤 트럭에 싣고가는 그를 배웅하고 잔금 1백만원을 건네주었다.
6개월 가량 점유자와 명도협상을 하면서, 순간의 무리한 투자가 사업과 인생을 한방에 무너뜨릴 수 있음을 배웠다. 또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자신의 말에 대한 신뢰와 책임을 저버리면 안된다는 교훈 또한 반면 교사로 배웠다.
본건 명도를 하면서 알게된 관리소장님이나 1층 부동산 사장님, 주변 상인들에게서 점유자에 대해 공통적으로 들은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기꾼이라는게 중론이다. 좋게 말하는 사람을 거의 만나지 못했다. 사업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 관계가 핵심인데 이처럼 나쁜 평을 받는 사람이 성공적인 사업을 했다는 것이 아이러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 나쁜 평을 했던 사람들도 그가 잘 나가갔을 시절에는 추진력있고 수완이 좋은 뛰어난 사업가라고 평했을 것이다. 주변사람들의 평가도 결국은 점유자의 외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가령 나도 무리한 부동산이나 사업의 투자로 내가 보유한 부동산들이 줄줄이 경매당한다면 나도 그와 똑같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깊이 생각해볼 문제이다.
결국 사필귀정이다. 자신의 역량과 그릇과 인품대로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점유자가 나한테 친근감을 느꼈는지, 자신의 빈 지갑을 까보이면서 한때 지역유지로 대접받던 상황이 한순간에 뒤집힌 것에 적응이 되지 않는다고 자조스럽게 이야기한다.
인생살이 새옹지마라 하였던가? 결국 투자원칙 [인연가합의 원리]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될 일은 결국 이루어지고, 안될 일은 순간적으로 잘 되어도 종국적으로 안될 수 밖에 없다.>
어쨌든 길고 어려웠던 명도가 서로의 감정을 크게 상하지 않고 잘 마무리되어 다행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유자의 서재에 있던 PC 한대를 선물로 받았다. 지금 내 사무실에서 그가 선물해준 PC로 마지막 명도 완결편을 작성중이다.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듯이 프랜차이즈 사장도 이번을 계기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나도 경매 입문때의 초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무리한 투자를 하지않도록 원칙을 고수하는 계기로 삼아야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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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명도가 참 힘든 상가였네요.. 그래도 수익이 좋으면 그만큼 보람이 있겠지요~
좋은글 잘 보았습니다.
너무 좋은 글이네요 길어도 끝까지 흥미진진하게 읽게 되네요
저도 명도를 해봤지만 어려운 일인건 맞는데 ,,,긴시간 어렵게 명도를 하셨네요 ~
정말 리얼한게 써주신 생생한 후기가 공부가 많이 되네요 ....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쓰담 ~쓰담 ^^*
손에 땀이 나네요.....잘 읽었습니다.
잘 정리해주신 좋은글 잘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제쯤 유치권 물건에 도전해볼까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멋진글 감사합니다.
한권의 책을 읽은 기분입니다. 잘 보았습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멋진글 감사합니다. ~^^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초보중에 초보인 저에게는 너무 먼 얘기 같습니다..끝 부분에 사필귀정이란 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정말현장감있는글잘읽었습니다.모든건순리대로풀어야하는군요..
투자의 원칙이 "인연가합의 원리" 라는 의미를 처음 접합니다. 큰감동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윈윈하고자 하시는게 느껴지는 글이였습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진짜 소중한 경험을 듣게 되어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대를 배려하며 순리대로 처리를 한다는게 쉽지만은 안았을텐데.. 많이 배우고 갑니다
비록 글로써 후기를 보고 있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는 진실된 마음을 느낀 글이였습니다
내공도 고수이지만 차분히 글을 정리하시는 솜씨도 고수이신것 같습니다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드려요.
긴글이지만 지루하지 않게 유익한 정보 잘읽었습니다
아시는게 많으것 만큼 인내심도 깊으십니다
점유자에 입장에서 배려를 하지만
좋게받아 드려지지 않을때 속상 하셨겠지만
인격과 인내심으로 마무리 하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날마다 건강하시고 행복 하세요
좋은글 잘읽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생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입니다.~~^^
수고 하셨네요~!감사합니다^^!
글 읽는 내내 상황이 느껴지고 감정까지 전달이 되네요...감사합니다^^
글도 인품도 대박
상생의 길을 찾는다는것
대박입니다
소설을 읽는 듯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잘읽고 갑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슷니다 ㅎ
글을 읽으면서 나 자신도 겪게될지 모를일이라 생각하니, 왠지 답답합이 밀려왓습니다. 저 자신도 초심을 잃지 않도록 계속 갈고 닦아야겟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상가 명도의 모든것이 담겨 있는것 같군요,,,,,
잘 읽었습니다
유치권 해결해나가는 여러가지를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명도하신다고 맘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쇄하고 있다가 유치권 해결할 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걸 배워 갑니다. 일을 진행함에 있어 평상심 유지와 결단력, 임차인을 생각한 배려등 배울점이 정말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한 경험담 감사합니다. 인쇄해서 두고두고 봐야겠네요 :)
유치권 해결 명도기 상세하게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설보듯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법인 책을 재밌게 읽었는데...행크 출신이셯군요~~ 좋은 글 실감나게 읽었습니다.감사합니다
생생한 후기 정말 감사합니다! 큰 공부가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