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전라북도연합회(회장 유제관, 이하 한농연 전북도연합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인단체가 함께 법률 등 전문지식이 취약한 영세한 농업인에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민원(법률, 법무, 세무, 감정평가 등) 등의 처리를 대행해 주고 법률적인 자문 등 농업인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민원센터인 농업인교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농업인교류센터는 민원상담 및 민원처리(농업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세무상담, 법무상담을 시행하며 민원처리 서비스 수행)와 찾아가는 서비스(변호사, 회계사, 법무사,손해사정인 등 전문자문단이 각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법률강연 및 개별상담 무료진행)를 실시하고 있다.
민원서비스의 범위는 농업.농촌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민원 및 문제점(농산물 매매, 임대차, 피해보상, 부동산, 세무, 회계, 등기, 보험보상 등)을 접수받고 있다.
민원처리활동으로는 현장민원 자문, 전문가 컨설팅, 민원조정, 정책 및 사업설명 등이 있으며, 발굴활동으로는 현장 대면접수, 온라인접수, 민원청취활동, 대토론회 등이 있다.
전라북도 농업인과 함께하는 전북농업인교류센터, 농업인이 활짝 웃는 그날까지 그 활동은 계속될 전망이다.(전북농업인교류센터 전화0707-165-0505, 063-271-4404, 팩스063-271-4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