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득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시설 및 운영 자금을 융자ㆍ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식품부, 중기청이 공동 선정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으로 농수축산식품 취급업체
☞ 업체당 40억원 이내(운영자금만 신청시 20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농식품부, 중기청이 공동 선정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참가 경영체 포함)으로 농수축산식품(농수축임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 포함)취급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용도
- 시설자금 : 저장・가공・부대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 및 물류장비 구입 등 시설소요 자금
- 운영자금 : 원료구매・저장・가공・운송・부자재구입비 등
ㅇ 지원금리 : 일반업체 3% / 농업경영체 2.5%
ㅇ 지원비율 : 총사업액의 80%이내(자부담 20% 이상)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이내(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 이내
ㅇ 사업의무
- 시설자금 : 기성고 확인
- 운영자금 : 대출액의 125%이상 운용
ㅇ 지원한도 : 업체당 40억원 이내(운영자금만 신청시 20억원)
지원절차
| 지원안내 / 신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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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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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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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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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할 지역본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금융부 임선국 과장(061-931-1141)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 농공상_융합형_중소기업_육성자금.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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