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임대사업자로 공동사업자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한명은 대표자로 나머지 한명을 직원으로 소득신고할때
인건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익익분배에서
지분율로 수익과 비용을 배분해야하는지
알고져합니다
첫댓글 임대사업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소유지분부터 공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대로 (부동산등기부등본) 지분율대로 수입금액(임대수입)과 필요경비를 지분율대로 배분(종합소득세 신고시 공동사업자 소득분배명세서 제출)합니다.
첫댓글 임대사업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소유지분부터 공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대로 (부동산등기부등본) 지분율대로 수입금액(임대수입)과 필요경비를 지분율대로 배분(종합소득세 신고시 공동사업자 소득분배명세서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