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크루에 걸린 그물 제거하다 사망한 기관장 사망보험금 분쟁>
https://youtu.be/AO0OoWzPHHU
사건 : 대법 2022다272169
사건 : 항소심 2021나58407
사건 : 1심 2020가단102986 보험금
** 사건개요
망인 선박 기관장은 2019년 7월 11일 18시40분경 통영 바닷가에서 종선(ㅡ)에 선원9명,
주선 N, 운반선 O와 함께 조업차 출항
주선과 종선이 소형선망어구 투망한 후 양쪽에서 어구양망작업을 하던 중
새벽1시경 후진하던 종선 M 스크루에 그물이 감기게 되었고,
당시 기관장인 망인이 잠수장비 착용하고 입수하여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던 중
실종되고 그날 밤 10시경 그물과 함께 스크루에 감겨 사망한 망인 발견.
이에 상속인들 각 보험금 지급청구.
보험내용 : 망인 기관장 2015년 12월 E보험사 (메리츠화재) 교통상해사망 1억 보험금 1건 체결
F보험사(DB손보)와 2011년 12월과 2012년 4월 상해사망 2천만, 1천만 총 2건 계약체결
*** 관련 핵심보험 약관 면책규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항>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애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호>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3항>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메리츠화재 1억 교통사고상해사망보험약관)
3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1. 1심 판결요약
1) 메리츠 교통상해사망 1억 면책 (보험금 지급안해도 된다)
근거는 면책약관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어 부지급 정당
2) DB손보 상해사망 3천만원 지급하라
근거는 스크루에 걸린 그물 해체 작업은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면책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하라
2. 2심 판결 요약
1) 메리츠교통상해사망 1억 지급하라
근거는 해당 면책규정은 계약자에게 명시적으로 설명할 중요사항에 해당이 되는데,
메리츠는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면책규정을 적용하여 계약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1억 보험금 지급해라
2) DB손보 3천만원 지급 정당하다
선박승무원이 잠수하여 스크루 그물을 제거하는 작업은
면책규정의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으로 볼 수 없다.
3. 3심 대법판결 요약
1) 메리츠 교통상해사망 1억 지급하라는 정당
근거는 면책조항 명시설명 의무위반했기 때문에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DB손보 상해사망 3천만원은 지급안해도 된다
근거는 그물제거 작업은 전체적으로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는 면책규정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선박승무원 등이 선박에 탑승한 후 선박을 이탈하였더라도
선박의 고장 수리 등과 같이 선박 운행을 위한 직무상 행위로
선박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한 경우로 전체적으로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 가능하다)
** 쟁점 면책약관
l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사유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교통상해사망1억 지급보험은 추가로 아래면책약관 내용있음
: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1) 보험사 주장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선박기관장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면책약관에 해당되어 보험금 부지급이 정당하다.
그리고 교통상해사망1억 계약체결 보험사 E는 망인이 선박을 구성하는 장치인 스크류의
수선, 점검, 정비 중 발생한 사고로 면책약관2에 해당해서 보험금 지급할 수 없다.
2) 상속인 소비자 주장
위 면책약관은 각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인데, 보험사들이 위 명시 설명의무 위반했기 때
문에 이를 면책규정으로 주장해서는 안되며
따라서, 보험금 지급해야 한다.
쟁점 - 위 면책약관이 명시설명의무 대상이 맞는가.- 맞다
보험사는 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에게 중요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진다. 따라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설명 안 들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이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 되풀이 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라면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 체결시 그 약관내용을 보험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판단 :
위 면책약관내용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명시 설명의무를 진다.
l 피고 보험사가 명시 설명의무 이행했는가
1) 교통상해사망 1억 보험사 E(메리츠화재) 의 경우
보험계약체결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에 면책약관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망인은 상품설명서 수령확인서 주요내용 설명확인란과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확인란에 “예” 표시 또는 체크 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보험설계사 P 의 증언 및 전체 변론취지 종합하면
보험사가 망인에게 면책약관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보험계약당시 설계사 P는 가입설계서로 설명. 이에는 면책약관 규정이 없고,
법정에서 면액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 당시 설계사는 이 내용이
약관 내용이라는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DB손보(상해사망 2천,1천계약건)는 명시 설명의무 이행한 것으로 판단.
피고 메리츠화재는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내용 주장할 수 없지만,
피고 DB손보는 면책약관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하 이 사건이 면책사유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자
l 판단
탑승으로 볼 수 있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수반되거나 탑승 전후에 걸쳐 불가분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에 한정
이 사건은 망인이 선박에서 벗어나 수중에서 잠수하여 작업하던 중 사고로
이러한 잠수행위가 선박에 탑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반되거나 탑승전후에
걸쳐 불가분적으로 이어지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면책약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해야 한다.
l 대법 결론
메리츠(교통상사1억)는 아예 명시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1억 보험금 지급하라.
단, 상해사망 2천,1천 2건 계약한 DB손보의 경우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동안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즉, 선박승무원 등이 선박에 탑승한 후 선박을 이탈하였더라도
선박의 고장 수리 등과 같이 선박 운행을 위한 직무상 행위로 선박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한 경우로서
그 이탈의 목적과 경위, 이탈 거리와 시간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선박에 탑승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해당 보험약관의 면책조항 적용이 되므로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
<이하 대법원 판결문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