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기교육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 중 병사에게만 있는 군기교육대 입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인사법, 군인징계령, 각군 징계규정에서는 병에 대한 징계처분의 하나로 군기교육대 입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입소기간은 최소 1일부터 15일까지로 하며, 소속대가 아닌 군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된 별도의 교육장소로 이동하여 집단 교육을 받게 됩니다.
◎ 군기교육 징계처분의 불이익
군기교육의 가장 큰 불이익은 무엇보다도 병역법에서 정한 군기교육처분 일수가 의무복무기간에 불산입된다는 것으로, 즉 군기교육대 입소기간만큼 전역일이 늦추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징계처분은 금전적 불이익이나 남은 휴가기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처벌이 종료되는 것에 반하여, 군기교육은 교육대로 받고 추가적으로 의무복무기간도 늘어난다는 이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군기교육 징계처분을 받은 병사, 특히 전역을 얼마 남겨 두지 않은 말년 병장의 경우에는 군기교육 징계에 대한 불복을 한번 정도는 생각하게 됩니다.
◎ 군기교육에 대한 불복방법
군기교육의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크게 징계항고와 징계처분취소소송이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징계항고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1. 징계항고
원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하려고 하면 징계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급부대장을 상대로 항고서를 작성하여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대, 대대, 여단에서 징계를 받았다면 사단에, 사단에서 징계를 받았다면 군단에 항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을 하면 통상 1개월여 지난 시점에 항고심사위원회에 개최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과 항고인으로서 변론을 한 다음 위원들의 투표, 징계권자의 확인절차를 거쳐 항고인에게 항고심사결정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징계항고위원회에서는 원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을 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항고기각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2. 징계처분취소소송
징계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기각 등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다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징계처분취소소송입니다.
징계항고심의 항고심사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원징계처분 부대를 행정관할하는 민간법원에 징계처분취소소장을 작성하여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비용으로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통상 징계처분취소소송은 소가가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소송비용(대략적으로 30만원 이내)을 계산하게 됩니다.
소장을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하게 되는데 실제 소송수행은 군단급 이상 부대에 있는 법무부에 소속된 법무장교가 담당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소장 내용에 대한 반박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후 변론기일(사건에 따라서는 변론기일이 1회 이상 잡히기도 함)에 양 당사자가 출석하여 변론을 한 다음 다시 선고기일을 잡아 판결결과를 법정에서 고지하게 됩니다.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내려지면 이전에 소속대에서 받은 징계 자체가 소급적으로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실익
자신의 비행행위에 합당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 잘못되거나 너무 과중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라고 생각이 든다면, 군복무기간만 끝나면 별 것이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다가 군에서 받은 징계처분이 전역 이후에 본인의 취업이나 군 생활을 지속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군징계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상담을 거쳐 적극적인 불복방법을 택하는 것이 길게 봐서 유익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