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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가 화재현장에 도착하기 전 소화기로 초기 진화하여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를 경감시킨 경우 주변에서 동원되어 사용한 소화기를 무료로 충전해 줌으로서 인근 주민의 초기진화 참여의 유도로 피해경감에 기여하고 소화기 재충전에 따른 주민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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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추진배경
▣ 필요성
○ 화재가 발생한 대상처에 비치된 소화기로 적절한 초기진화 미흡
○ 이웃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진화 하는 사례 증가
○ 소화약제 재충전에 따른 부담으로 주변의 소화기 활용 미흡
▣ 기대효과
○ 주변에 비치된 소화기 적극 활용으로 유효적절한 초기진화 실시
○ 소화약제 재충전에 따른 주민의 부담 해소
○ 부담해소로 인한 주민의 적극적인 초기진화 동참
○ 대 시민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소방의 이미지 상승
II. 소화기 무료충전 세부운영
▣ 운영시기 및 방법
○ 시 기 : 2006. 6. 23 일부터
○ 주 관 : 대응구조과 진압조사담당
○ 방 법
- 출동한 소방대원이 현장에서 확인 후 수거
- 소방시설공사업체에 소화기 재충전 의뢰
- 충전 후 관할파출소에서 방문하여 전달
○ 무료충전 대상
- 본인 소유의 소화기를 타인의 동산, 부동산 화재에 사용하고
- 소방대 도착 전 초기진화 한 경우
↳ 소화기무료충전관리대장에 사용내용을 기재하고 추후 충전 비용 청구 시 사본 첨부
○ 무료충전 제외대상
- 화재현장에 비치된 소화기를 관계자가 사용한 경우
-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약제가 분출되지 않은 경우
- 소화기를 사용하였으나 초기진화에 실패하여 소방대가 진화한 경우
○ 충전비용 집행 : 시책업무추진비(4216-120-2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