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2017카합133 직무정지 가처분 채무자 박광수쪽 담당변호사는 새문안교회 홈페이지에 공로장로로 등재되어 있는 김광년 변호사입니다. 김광년 변호사는 가처분소송에 한국법조계의 베테랑이라고 합니다.
1990년대 부터 박성배.박광수 재단법인의 재판을 거의 독점해 온 자입니다. 그동안 과연 얼마나 많은 수임료를 챙겼을까 상상이 안됩니다.
기하성 재단에 빨대를 꽂고 성도들의 눈물젖은 성금으로 형성된 재산에서 거머리처럼 피를 빨아먹은 자라고 보이는게 필자의 견해입니다.
2005년에 제36회 법률문화상을 수상하면서 인터뷰에서 "법조인은 특별한 계층 아닌 국민 위한 봉사자"라고 지껄인적도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법의 날'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국민 생활의 편의도모 및 인권신장,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 했다는 구실입니다.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2016년에는 변호사협회회장 선거에 선거관리위원장도 했더군요. 제법 한국 법조계의 원로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있겠으나 한국교회 역사에 전통 있는 초대교회 새문안교회의 공로장로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신앙양심상 이따위 악행의 주역들의 범죄행위들을 변호할 수는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세상 떠날 날이 다 된 지금까지도(1939년생) 희대의 도박범, 거짓말쟁이, 사기꾼의 악행의 대변자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같은 기독교인으로 측은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상습도박범. 희대의 사기꾼.거짓말장이 박성배와 그의 도박자금의 물주 노릇하던 재단의 기생충 같은 공범 박0수의 호위무사 노릇을 한 자를 무슨 국민훈장을 줍니까.
우리 모두 새문안교회 앞에 집회신고를 하고 그 교회에 동네방네 떠들썩하게 선전하러 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