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실효 통보 불구…사업기간 연장 특혜 논란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대전시가 지난 2019년 인가한 대덕구 신일동 38-25번지 일원 물류 터미널 시설이 진입도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또 이 물류 터미널은 공사 승인 후 첫삽도 뜨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를 시도한 정황도 나타났다.
21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대전시가 신일동 38-25 일원의 부지에 이미 실효된 도로로 민간인에게 공사시행인가(대전시 고시 2019-71)를 내줬다.
물류 터미널의 유일한 진입도로인 이 도로(소로 2-24)는 2015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 이하 과기부)가 미래부 고시(2015-98)로 실시계획승인을 했지만 이후 공사를 착공하지 않자 이듬해인 2016년 6월 사업 기간이 도과되고 특구법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작 기한이 지나 그해 12월 승인의 효력을 잃었던 것.
하지만 대전시는 2019년 물류 터미널 사업과 관련 과기부와 협의 없이 이미 실효된 미래부 고시를 근거로 진입도로가 있는 것으로 판단, 신일동 38-25번지 일원에 사업 인가했다.
다만 대전시는 2019년 공사시행인가 당시 해당 도로가 실효되어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이후 이 사업부지는 인가 무효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으며 2022년 7월 시행자를 변경해 사실상 매매가 시도됐다.
신일동 38-25번지 진출입로인 소로 2-24는 사업인가 무효 소송 도중 과기부가 2023년 3월 7일 고시를 통해 2015-98에 대해 특구법 30조를 적용, 대전시에 실효를 통보했다.
반면 대전시는 2023년 12월 당초 첫 인가 당시 적용했던 물류법 9조를 적용해 사업기간 변경 인가를 하며 이미 실효된 고시(2015-98)를 재차 인용해 인가 기간을 2년 연장해 2025년말까지로 변경했다.
그러나 과기부는 2024년 인근에 조성 중인 물류터미널과 함께 도로가 실효됐음을 재확인하고 대전시로 하여금 모두 환원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신일동 38-25 일원의 물류터미널 사업은 사업장의 진입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인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재차 연장인가 당시에는 정부로부터 도로가 실효됐다는 통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가함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출처 : 굿뉴스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