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32】금전채권의 압류명령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⑤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 사실이 등기부에 기입된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
[주제] 저당권부 채권의 압류와 지시채권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
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③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법 제228조(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①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 채권자는 채권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법원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
저당권이 있는 채권 역시 금전채권이므로 금전채권의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 채권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한 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 5번 지문(X)
법 제233조(지시채권의 압류)
어음ㆍ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 한다.
-->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은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한 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판례)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출자지분은 유가증권인 출자증권에 표상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동법 제38조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출처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
국세징수법 제3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