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 결핵성늑막염 요건비해당에서 이의신청으로 요건해당 성공
안녕하세요. 국가보훈 전문 대구연합행정사 김덕수행정사입니다.
2024년 6월에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통지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오늘 요건해당결정 통지를 받았네요.
최초 요건 비해당 통지를 받고 실망도 많았는데 이의신청에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대상자는 2000년 군복무도중 결핵성늑막염이 발병하여 장기간 치료를 이어온 사실이 있고 현재까지 폐에 흉터나 후유증상이 있으나 요건 심의에서는 당시 병상일지상에 결핵균 객담검사에서 음성판정, 폐실질부 내에 활동성 병변 보이지 않음, 좌측 중등도 늑막 삼출액으로 기록 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결핵균에 감염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결핵균에 감염된 최종 진단이 없다는 점도 요건 비해당 판정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번 이의신청에서는 군병원에서 완치되지 않아 민간병원에서 계속 치료을 이어왔고 같은 내무실에서 결핵성폐렴 환자와 함께 생활하는 도중 결핵성늑막염으로 진단되었고 이후에는 민간보건소에서 항결핵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청을 통해 결핵환자 신고내역 및 치료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서 이의신청에서 좋은결과를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의신청은 해당처분을 할 때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처분이 법령적용의 착오에 기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처분이 있은 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위 3가지 사유중 하나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쉽게 번복이 되는 것이 아니니 처음 부터 제대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신체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체검사에서도 좋은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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