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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5.15] [환경부령 제455호, 2012.5.15,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하수과) 044-201-714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권역 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권역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권역으로 하되, 권역별 세부 단위유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말한다.
1. 권역이 둘 이상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큰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2. 제1호 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본조신설 2013.1.15]
제1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인명·재산 등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하수관거의 경사 또는 용량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취수원 또는 공공수역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②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환경부장관에게 중점관리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거나 지정된 중점관리지역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 범위 등 일반 현황
2. 하수도시설 현황
3. 중점관리지역 지정(변경)신청 사유
4. 강우 및 침수 피해 현황
5. 취수원 또는 공공수역의 수질 현황
6. 하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
7. 하수도정비대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한 서류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을 지정·변경·해제하였을 때에는 중점관리지역의 위치, 범위, 지정·변경·해제 사유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을 지정·변경·해제하거나,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립한 하수도정비대책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장이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5]
제1조의4(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관할지역이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하수도정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수도정비의 목표 및 이행 기간, 하수도 확충 및 유지·관리 계획
2. 강우 및 침수 피해 현황, 하수도정비 현황 및 문제점
3.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의 연계성
4.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본조신설 2013.1.15]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 법 제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5, 2013.1.15>
1.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水邊區域)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 변경
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증설
다. 하수저류시설의 신설
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하수처리구역의 변경(면적의 증감을 포함한다)
2. 제1호 외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
나.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의 100분의 20이상 증설
다. 하수저류시설의 신설
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하수처리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확대
제3조(방류수의 수질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8>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은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과 달리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5>
③ 제1항에 따른 방류수의 수질오염물질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다만, 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의 측정방법은 별표 4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7.10.24, 2013.1.15>
제4조(토지 출입증)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재결신청서)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5조의2(공공하수도 설치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5>
1.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시설면적[1일 처리용량의 10퍼센트 미만을 증감(처리공법을 변경하거나 고도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시설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의 면적(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하수관거의 길이(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의2. 하수저류시설의 용량, 면적 또는 길이(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하수저장시설, 펌프시설, 찌꺼기 처리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처리용량, 면적 또는 길이(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사업시행기간
6.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성명 또는 주소
[본조신설 2009.6.30]
제5조의3(하수저류시설의 규모 및 배치)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하수저류시설의 규모 및 배치를 정하되, 설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하수저류시설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수예방을 위한 시설: 배수구역의 강우량, 유출계수, 하수관거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규모를 산정하고, 강우 시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저지대나 하수관거 용량이 부족한 곳 등에 적정하게 배치할 것
2. 수질오염 저감(低減)을 위한 시설: 강우 시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오염부하량을 고려하여 규모를 산정하고, 오염된 하수를 효과적으로 수집하여 처리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할 것
3. 하수의 재이용을 위한 시설: 저류수의 재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규모를 산정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성이 인정되는 곳에 배치할 것
[본조신설 2012.5.15]
제6조(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7조 삭제 <2012.5.15>
제8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신청서)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관리의 범위) ①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5>
1. 공공하수도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저류시설 : 특별시장, 광역시장
2. 공공하수도 중 하수관거나 그 밖의 공작물 :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65조에 따른 사용료 등으로 충당하되, 비용의 배분에 관하여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기준 준수의 예외 등) ①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6.30, 2013.1.15>
1.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
2. 분뇨처리시설의 처리공법에 필요한 범위에서 물을 섞어 처리하는 경우
3. 강우, 재해, 사고 등으로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
4. 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처리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로서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6.30>
1. 시설의 설치 및 운영 현황
2. 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한 공사계획
3.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여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6.30>
제11조 삭제 <2008.11.13>
제12조(하수·분뇨 찌꺼기 성분검사)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찌꺼기 성분의 검사대상·항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3, 2009.6.30>
1. 검사대상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배출을 하려는 하수·분뇨 찌꺼기
2. 검사주기 : 연 1회 이상
3. 검사항목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에 해당하는 물질
제13조(방류수수질 등의 관리대장)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방류수수질 등의 검사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한다. <개정 2009.6.30>
제13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하 "관리대행업"이라 한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관리대행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리대행업 사업계획서
2. 영 별표 1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5]
제13조의3(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상호·명칭의 변경
2. 성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
3. 사무실 소재지 또는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4.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 현황의 변경
②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관리대행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관리대행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관리대행업 등록증에 변경 사항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5]
제13조의4(관리대행업 신고 및 변경신고)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대행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관리대행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관리대행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업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관리대행업 변경신고서에 관리대행업 신고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명칭의 변경
2. 성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
3. 사무실 소재지 또는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4.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 현황의 변경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관리대행업 신고증에 변경 사항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5]
제13조의5(관리대행 실적의 보고) 관리대행업을 하는 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실적을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라 관리대행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5]
제13조의6(관리대행업 신고자의 기술인력 상근) 법 제19조의4제2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란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기술인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1.15]
제13조의7(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3.1.15]
제14조(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5>
1.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1의2. 하수관거
1의3. 하수저류시설
2. 분뇨처리시설
3. 그 밖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하수도시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5>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유입 오염물질의 특성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공정별 처리효율,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관리 방안
2. 하수관거: 유량 및 수질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하수관거의 연결 상태 진단,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관리 방안
3. 하수저류시설: 하수의 유입·유출 시기 및 방법의 적정성,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 방법의 적정성,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관리 방안
4. 그 밖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기술진단을 한 후 필요하면 정밀진단을 할 수 있다.
제14조의2(기술진단 비용) 법 제20조에 따른 기술진단에 드는 비용은 인건비, 여비 및 시험·분석비 등으로 하되, 기술진단 대상의 범위·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2.5.15]
제14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5>
1. 기술진단 사업계획서
2.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지방환경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4호의7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5>
[본조신설 2012.5.15]
제14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신고)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②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6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무실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5>
[본조신설 2012.5.15]
제14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5의3과 같다. <개정 2013.1.15>
[본조신설 2012.5.15]
제15조(사용제한) 법 제22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3일 전에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구역과 기간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점용허가신청서)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공사중지명령 대상)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한 인가권자는 사정이 변경되어 인가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사의 중지·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제17조의2(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 중지명령 등의 보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의 중지·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인가권자는 그 조치에 관한 세부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15]
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1절 배수설비 <개정 2011.6.9>
제18조 삭제 <2011.6.9>
제19조 삭제 <2011.6.9>
제20조 삭제 <2011.6.9>
제21조 삭제 <2011.6.9>
제22조(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법 제27조제3항과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30>
제23조(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에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운반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배수설비는 철근콘크리트, 경질염화비닐, 도기, 그 밖에 내구성과 내부식성(耐腐蝕性)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고 수밀구조(水密構造)로 할 것
3. 분류식 하수도에 연결하는 배수설비는 오수(汚水)와 우수(雨水)가 분리되어 흐를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연결시킬 때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을 잘못 연결하는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배수설비는 제1항의 기준 외에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2.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수집·운반하는 계획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4조(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① 법 제28조에 해당하여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3.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②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려는 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1.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를 포함한다) 및 오염물질의 종류·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폐수배출시설이 가동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건축물 또는 배출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의2(특정공산품 사용제한의 예외사유) ①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23조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형식, 성능, 하수도의 수용능력 등을 연구·시험하기 위하여 독립된 하수의 배수분구(排水分區) 및 처리시설을 갖춘 지역에서 1천 미만의 가구를 시범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23조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형식, 성능 등을 연구·시험하기 위하여 200 미만의 가구를 시범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마.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부설 연구소
② 삭제 <2012.5.15>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시험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5>
1. 연구·시험의 목적 및 내용
2.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설치지역 및 사용자
3.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확보방안 및 수량
4. 사후관리 방안
[본조신설 2009.6.30]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제25조(하수관거정비구역의 공고 기준·절차 등) ①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관거정비구역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하수관거는 하수의 흐름이 보이지 아니하는 밀폐형 구조일 것
2. 월류수 수질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 당 40밀리그램 이하로 관리될 수 있을 것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거정비구역을 공고하려면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거정비구역 대상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수관거정비구역의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1. 하수관거정비구역의 지정 현황을 밝힌 도면
2. 하수관거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는 개인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 등) ①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26>
1.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자기의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2.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5>
1. 건축물의 평면도 및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사본
2.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운반하는 계획서
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변경 신고)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물·시설 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
2. 건물·시설 등의 배수 계통도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
2.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2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0.6>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2.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오수가 다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밀폐할 것
3. 오수와 찌꺼기의 제거방법이 관할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시설을 훼손하지 않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건축물 철거신고를 하려는 자가 건축물에 부속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철거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0.6>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2. 오수 배수관로 약식 도면
3. 오수와 찌꺼기 제거방법 설명서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직접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폐쇄방법 및 오수 배수관 도면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오수·폐수 등의 병합처리)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같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에서 병합처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11.13>
1. 오수의 배출량이 폐수배출량이나 침출수량의 100분의 50 미만일 것
2. 폐수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것
3. 침출수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나목2)가) 중 매립시설침출수의 폐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것
제30조(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PE)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2호에 따른 재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재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5일 이내에 그 시설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하여 해당 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비추어 해당 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준공검사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장 조사를 실시할 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2.6.15>
제31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시설이 설치기준에 맞으면 신청인에게 적합 통지를 하고, 맞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부적합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한 후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방류수수질검사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류수를 채취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53조나 제54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제조제품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오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 : 적합 통지를 한 날부터 110일이 지난 날
2. 입주 지연 등으로 오수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사용 시작이 늦어진 경우 :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70일이 지난 날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사용 시작의 지연 사유 및 사용 시작 예정일을 제30조에 따른 신청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試料)에 대한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6>
1. 국립환경과학원
2.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제1호와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3호에 따른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11.13, 2013.1.15>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가.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 6개월마다 1회 이상
나.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 연 1회 이상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다만, 영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10호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건물 등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과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은 제외한다)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제과점영업과 다방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4.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할 것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소의 휴업·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 중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청소 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화조의 경우에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2.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비정상운영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개선기간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보수·교체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비정상운영신고자에게 개선기간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된 개선기간을 지켜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면 7일 이내에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이 완료된 날부터 50일{동절기(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경우에는 70일}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정화조로 개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35조(운영기구의 설치신고)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는 지정(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부터 10일 안에 별지 제20호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소재지, 건축 연면적 및 소유자를 기재한 서류
2. 건물 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3.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과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
제36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보고서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을 받은 사항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여 제27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거나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개선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방류수의 수질을 검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다시 할 수 있다.
제4장 분뇨의 처리
제37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국립공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관광지로서 청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1. 오지나 벽지 등에 위치한 마을로서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차량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
제38조(분뇨처리 거부사유)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분뇨처리시설의 사고 등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제39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뇨는 흡인식(吸引式) 장비로 수집할 것. 다만, 흡인식 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수거식(收去式) 장비로 수집할 수 있다.
2. 흡인식 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計器)를 갖출 것
3. 수집·운반 전용 장비를 사용하되 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3>
1.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분뇨를 재활용하거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배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뇨를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것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분뇨를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0조(재활용의 신고 등) ① 법 제44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분뇨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란 분뇨를 재활용할 목적으로 1일 1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재활용 시작 7일 전까지 재활용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재활용 대상 분뇨의 확보계획서
3.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4. 재활용 후 발생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계획서
5. 재활용시설 및 장비의 확보명세서와 시설의 도면
6. 퇴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수시로 분뇨의 처리 현황, 재활용시설의 관리 상태 및 주변 오염 상태 등을 조사·확인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면 그 내용을 재활용 대상 분뇨의 주요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1조(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4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의 소재지
2.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지역
3.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방법
4. 재활용 후 발생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방법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재활용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 장비와 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43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와 확인) ①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이행이 끝난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보고받은 후 3일 이내에 개선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 결과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다시 할 수 있다.
제5장 하수·분뇨관련 영업
제44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제1항제2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5조(분뇨수집·운반업 변경신고)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운반차량
3. 기술인력
4. 대표자
5. 사무실 소재지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분뇨수집·운반 사업계획서 제출)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9와 같다.
제48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09.6.30>
② 삭제 <2009.6.30>
[제목개정 2009.6.30]
제4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30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50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 ① 법 제51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0.6>
1. 법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처리공법에 관한 설명서
나. 설계도서
다. 처리용량 산출서
라. 처리효율 산출서
마. 설치·운영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견본
바. 재질검사 및 성능검사 성적서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0.6>
1. 법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제54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험실이나 공장의 소재지 변경
2. 제조시설의 변경
3.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재질·처리용량(처리대상 인원), 처리효율(오수처리시설에만 해당한다) 및 규격의 변경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측정대행계약의 변경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제2호의 경우 :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2. 제1항제3호의 경우 : 변경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판매하기 전
④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 및 규격 등의 기준)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56조(성능 및 재질 검사기관)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성능 및 재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3, 2010.2.26, 2011.10.6>
1. 성능검사 :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수도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2. 재질검사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지정심사기관 및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제57조(성능 및 재질검사의 신청) ① 법 제5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성능 및 재질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방법 설명서
2. 구조도 및 용량산출도서
3. 처리효율 산출자료(성능검사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신청받은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오수처리시설의 성능검사를 준비하도록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성능검사의 준비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성능검사를 위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로 유입되는 오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설계치의 70퍼센트 이상이 될 때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시료채취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검사방법 등) ①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성능 및 재질검사의 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② 검사기관은 성능검사나 재질검사를 마치면 별지 제35호서식의 성능검사성적서 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재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신청인과 등록관청에 적합 또는 부적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6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9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제60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이 등록한 내용과 같게 유지되도록 연 2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제61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① 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0.6>
1. 법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33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10.6>
제62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실험실 소재지 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가동상태를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할 것
2.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및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지키기 위하여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제64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처리시설 제조업자 및 처리시설 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09.6.30>
② 삭제 <2009.6.30>
[제목개정 2009.6.30]
제65조(시공감리자의 자격) ① 법 제5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을 감리·감독할 자격이 있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로 한다.
② 법 제5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공감리자를 지정하려면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6조(휴업·폐업·재개업 등의 신고) 법 제56조에 따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67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제68조(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가동하여야 하며,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2.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할 것
3. 방류수수질검사를 정확히 하고 이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
② 법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리시설 관리업자와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9조(공공하수도관리대장)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대장은 현황서와 도면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현황서는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3호서식까지, 별지 제43호의2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5>
③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관하여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현황서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현황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도면은 일반도와 평면도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1. 일반도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일 것
가. 특별시·광역시·시·군의 경계선
나. 배수구역의 경계선
다. 하수관거 및 토구(吐口)의 위치와 그에 따른 하수의 방류수역의 명칭
라.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펌프시설의 위치나 명칭
마. 방위, 축척, 범례 및 작성 연월일
2. 평면도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축척 1천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일 것
가. 제1호 각 목에 기재한 사항
나. 하수관거의 위치, 형태, 크기, 경사도, 구간거리(맨홀과 맨홀 간의 거리를 말한다)와 하수관거의 고저에 따른 하수의 흐르는 방향
다. 연결되는 부분의 하수관거의 위치, 형태, 크기 및 전체 길이
라. 맨홀의 위치, 종류 및 크기
마. 오수와 우수의 각 물받이의 위치와 종류
바. 토구의 위치에 따른 하수의 방류수역의 명칭과 하수의 고수위, 저수위 및 평균수위
사. 배수설비에 접속한 도로의 측구의 위치, 형태, 크기 및 명칭
아.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펌프시설의 위치, 명칭 및 부지의 경계선
자.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펌프시설 부지의 주요 시설 위치, 형태, 크기 및 명칭
차.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및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의 위치 및 명칭
카. 부근의 도로, 하천 및 철도 등의 위치
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현황서 및 도면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⑥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새로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 관리대장을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그 외의 지역은 전산화계획을 세워 점차적으로 전산화하여야 한다.
제70조(분뇨 처리상황 등의 기록)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기록·보존하여야 할 분뇨 관리대장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제71조(출입·검사 등) ① 법 제6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 사항, 검사 결과 등을 서면에 적어 사업자 등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시설이나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환경오염사고·광역환경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 운영상 통합검사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8, 2010.6.30>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2.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4.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제1항
제72조(시설·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제73조(허가등의 수수료) ① 법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그 허가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표 17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②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의 성능과 재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70조에 따라 검사에 드는 기간과 재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제74조 삭제 <2012.5.15>
제75조 삭제 <2012.5.15>
제76조 삭제 <2013.1.15>
제7장 삭제 <2008.11.13>
제77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대행기관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부칙 <제494호, 2013.1.15>
이 규칙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