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으로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원격의료란 환자 및 정보가 먼 거리로 떨어져 있거나 시간적으로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의요정보 및 전문적 조언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환자 진료 뿐만 아니라 의료행정, 의학교육, 자문과 의회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뜻합니다. 최근에 원격의료가 코로나로 인해 재조명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활설화 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장점과 알아봅시다.
먼저, 장점입니다. 원격의료는 외딴 지역이나 원거리에 살고 있는 환자에게 유익합니다. 그러한 환자들은 원격의료로 인해 직접 의사나 전문의를 만나러 멀리까지 갈 필요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 및 제공할 수 있어서 의료기관을 안전하게 격리하면서도 전염되는 환자를 최소화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기술을 이용한 원격 모니터링은 외래 환자들의 방문 필요성을 줄여주고, 원격 처방의 검증과 약물 투여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건강 관리의 전반적인 비용을 잠재적으로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원격의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는 데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법을 살펴보면 현행 의료법 34조가 원격의료를 환자가 아닌 다른 의사를 상대로 하는 "원격자문"의 형태로만 안정을 하고 있으므로 반대해석상 환자를 상대로 하는 원격으로는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제17조의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라는 구절이 있는 데 그러한 구절로 인하여 환자를 오직 대면으로만 진찰하는 것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원격진료가 금지된다고 해석하더라도 의회에서 의료법을 개정함으로써 원격진료를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다. 따라서 허용된 후의 제도적 정비도 필요한데 진료장면 녹화, 환자 본인 확인, 의약품 비대면 구매, 의료사고 시의 책임, 개인정보보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원격의료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나 활성화되기 위해선 법 개정과 제도적 정비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법 개정과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 원격의료가 우리나라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원격의료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댓글 최근 코로나19때문에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장점과 한계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 주어서 이해하기 좋았어.
오타들과 세 번째 문단의 어색한 높임법만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
글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법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좋았던거 같아.여기서 조금더 자연스럽게 문단은 나누어 줬으면 좋겠어.
너가 주장하는 것을 구체적인 현행법을 제시해 너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잘 알수있었어. 첫 문단 마지막에 "그 이유를 장점과 알아봅시다"를 "그 이유를 장점과 함께 알아봅시다"로 고치는게 보기에 편할것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