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번 2011.06.24일에 소방법률 화재안전기준의 변경 입법예고된 내용중에 피난기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건축법시행령과 상반되는 내용이 있기에 올려봅니다.
1. 건축법시행령 제46조 5항- 발코니에 다음각호와 같은 구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수있다.
-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쉬운 경량구조인경우
-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경우
-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한경우
위의 건축법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현재 소형아파트의 평면계획시에 대피공간을 제외하고,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하여
설계및 시공되는 아파트등이 다수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방방재청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을 보자면 하향식 피난사다리를 피난기구에 포함하면서 그 설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읍니다.
2. 화재안전기준(개정안)- 제4조3항10호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각호에 적합하게 설치
-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구조.
- 대피실의 면적은 2 m2이상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4항에 적합
- 대피실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할것
어떻게 하나의 나라 안에서 건축물을 짓는데, 그 건축법과 소방법규가 이렇게 상이할수가 있읍니까?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해 짓고, 피난기구는 소방법에 의해?
각자 열심히 하면 되는건가요?
소방방재청에 이의를 제시 하였읍니다.
현재 입법예고한 상태이니, 좀더 부처간에 협의를 통하여 이렇게 엉뚱한 법은 만들지 말아달라구요
그래서,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구요
그런데 답변이 우습더군요,, 피난기구는 소방법에 의하면 되구요,,,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지으면 된다니!
참말로 한심한 공무원들 이라 생각됩니다.
열심히 세금내며 일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열받더라구요..
참조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국가화재안전기준제.개정(안)[공고용]62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