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피부) 국가자격 출제기준에는 스톤 및 뱀부테라피 등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피부미용사들 정당한 직업보장 받기 위해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미용법/마사지로 시술하도록 정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에 맞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피부미용' NCS 시정 개선작업 중에 있습니다.
특히 특허기술 '인체의 부위별 미용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과 완성된 피부미용기법'을
'피부미용' NCS에 선정하여 도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영업자와 피부미용사들은
특허기술의 '통상실시권' 취득하지 못하면 아래와 같이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 부정 의료업자와 무면허의료행위자(부정 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위반).
(ⅰ) 별첨 1.에 따른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미용법/마사지, 즉 ‘피부순환마사지’의 ‘통상실시권’ 취득하지 않고 인터넷상 경락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 스웨디시마사지, 딥티슈마사지, 스톤테라피, 뱀부테라피, 아로마마사지, 괄사 및 도구 등 사용하는 마사지, 전류 취급하는 마사지, 전기기기 사용하는 마사지와 전신관리, 등관리, 상체관리, 하체관리, 체형관리 등 전체 및 부분 바디마사지 한다고 하여 글로써 명시하거나 관리후기의 글, 사진, 이미지, 동영상 등의 광고, 즉 대법원 2006도9083 판결에 따른 허위 또는 과대광고하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닌데도 의료행위이거나 안마행위를 업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있는 업주와 관리사이므로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 특허법 제102조(통상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대법원 2006도9083 판결인용 - “의료광고가 객관적인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의료소비자에게 해당 의료인의 의료기술이나 진료방법을 과장 없이 알려주는 것이라면,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인들 사이에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켜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지만, 의료행위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 비추어 객관적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없는, 또는 현대의학상 안전성 및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하여 의료서비스 소비자에게 막연하거나 헛된 의학적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는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서 금지되어야 한다.”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ⅱ)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미용법/마사지, 즉 ‘피부순환마사지’의 ‘통상실시권’ 취득하지 않으면, 피부미용사국가자격 취득하였더라도 시술행위 그 자체는 창원지방법원 2011노1777 판결과 대구지방법원 2014노1523 판결에 따른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므로 ‘무면허의료행위자’로서 의료법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 금지 등)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 창원지방법원 2011. 11. 11. 선고 2011노1777 판결인용 - “피고인이 한 영업은 손님의 얼굴, 복부, 하체 부위 등에 화장품을 도포한 후 손으로 쓰다듬는 등의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의 목적 및 태양은 안마와 같이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치료 내지 치유에 그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켜 손님의 피부 등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단순한 미용 목적이나 행위태양을 넘어서서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안마행위로는 보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 판결했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2014노1523 판결인용 - 사법부에서는 “특히 피고인들은 피부미용사자격 교재에 따른 마사지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교재에는 피부 미용을 넘어서 안마로 평가되는 기법이 상당히 기재되어 있는바, 위 교재에 따른 시술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 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ⅲ)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도9083 판결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 없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기기나 괄사, 도구(미용기기 포함) 등을 사용하여 피부를 문지르거나 근육 등을 풀어주는 모든 시술행위는 명백히 의료법위반으로써 근절되어야 하나, 현업에서 시술하게 되면 당연히 ‘무면허의료행위자’로서 의료법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 금지 등)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ⅳ)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미용법/마사지, 즉 ‘피부순환마사지’의 ‘통상실시권’ 취득하지 않았으면서도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피부관리’ 한다면서 의료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특허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특허권자는 세계적으로 특허기술, 즉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미용법/마사지를 공개하였기에 보상차원에서 특허사용료가 보장되어 있어 ‘통상실시권’ 취득한 후 특허기술을 사용해야 정당합니다.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법 제225조(침해죄)제1항에 의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 특허법 제225조(침해죄)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안마사가 아닌 자는 특허기술의 '통상실시권' 취득해야만 미용법/마사지할 수가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한 자는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영업장 문을 닫든지?
'통상실시권' 취득해 정당하게 영업을 하든지?
선택해야 할 시기입니다.
2023년도에는 공중위생영업자와 피부미용사들 집중적으로
공익침해에 관한 공익신고 접수됩니다.
누군가의 사기로 그동안 피부미용사들
정당한 직업보장 받을 수 없었으나, '통상실시권'만 취득하면
현업에서 미용법/마사지로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https://smartstore.naver.com/sbtmc/products/7578430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