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오랜만에 궁금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다들 평안하시죠?
이제 다시 이민가방을 준비할때까지 2년이 남았네요... ㅎㅎㅎ
오늘은 FBAR Report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미국집을 팔고 한국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해서 이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혼란스러움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FBAR 규정에 따르면 시민권자가 영외 계좌에 $10,000 이상 보유한 경우 Report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1) 저는 시민권자, 아내는 영주권자 신분이고
2) 한국 아파트 구입대금을 아내의 한국은행 계좌로 입금 할 예정입니다.
세금보고를 Joint로 하고있는 저희의 경우 해당 연도에 FBAR Repot를 첨부해야 할까요?
조언의 말씀을 부탁드려 봅니다.
모두 건강하시구요! 고맙습니다 !!
첫댓글 FBAR 와 더불어 경우에 따라서 FACTA 신고까지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해보세요.
https://righttaxservice.com/fatca-%ED%95%B4%EC%99%B8%EA%B8%88%EC%9C%B5%EC%9E%90%EC%82%B0%EB%B3%B4%EA%B3%A0/
FBAR는 부부중 한분이라도 연말 환율로 일년 중 단 하루라도 총합계 (모든 금융계좌 합한금액)가 $10000을 넘으면 재무부에 보고만 하면 됩니다.
FACTA는 두부부가 금융계좌에 $60만 이상이나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보고 시 IRS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결국 아내 명의로 $60만 이하로 보내시고 아파트를 거주 목적으로 구입하시면 FBAR는 보고하셔야 하구요 구입 후 은행계좌에 만불이하로 유지하시면 해당되는 해만 신고하시면 됩니다.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세금과는 상관이 없으니 FACTA는 보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배님들 고맙습니다
큰도움이 되었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